안녕하세요 장학관님!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등교사입니다.
현재 파견으로 대학원 석사과정에 2년째 진학중인데
박사과정을 이어서 생각하고 있어
바로 연구휴직이 가능할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파견은 복직 후 2년 의무복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의무복무 시기를 박사학위취득 이후로 해도 될지요.
가능하다면 원적교에는 몇월쯤 말씀드려야할까요?
항상 상세하고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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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대학원 파견 직후 연구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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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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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학원 석사과정 마치면 의무복무해야 합니다. 박사과정은 주간으로 수업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연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수와 협의하여 수업시간을 조정해서 수강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