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월 14일 개정 WTO-GPA가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제조달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
- GPA개정은 협정문(Text)과 양허안 개정으로 추진되어, 2011년 12월 15일 최종 타결되었고, 우리나라는 국내 절차를 거쳐 2015년 12월 15일 개정 GPA 발효를 위한 수락서를 WTO에 기탁한바 있음.
▶ 협정문 개정에서는 △변화된 조달환경 반영 △조달제도의 투명성 강화 △조달협정 이행의 원활화 △조달제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거나 보완됨.
▶ 양허안 개정에서는 양허하안선 인하보다는 양허대상기관 추가,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 부문에서의 양허범위 확대를 통해 양허개선이 이루어짐.
- EU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중앙정부기관을 Catch-all 방식으로 폭넓게 개방하고 철도조달을 신규 양허
- 건설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어 BOT도 정부조달대상에 포함
- 우리나라의 주요 양허개선사항은 양허대상 중앙정부기관 추가, 공기업 개방 확대임.
-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에서의 정부조달 개방수준과 비교 시 개정 GPA에서 각국의 양허수준이 높아짐.
▶ 이번 개정 GPA 발효의 의의는 △국내 조달시스템의 선진화 기회 △우리기업의 해외조달 진출기회 확대임.
▶ 개정 GPA 발효 이후, 우리나라는 GPA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외적으로는 확대된 해외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GPA/FTA 협정국: 협정을 활용한 선점 전략(확대된 시장 및 품목 공략, 신설 규정 및 절차의 홍보 및 교육)
- 협정 미체결국: 각국별 통상환경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TPP 회원국, GPA 가입 예정국에 대한 사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