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자동차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데, 경차 유류비 환급 홍보 글이 올라와 있어 알립니다.
참고하세요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 도입 취지
-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
□ 유류세 환급대상자
○ 유류세 환급대상자 즉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는
-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환급대상자 여부 예시(유가보조금 수혜자인 국가유공자 등이 아닌 경우)
․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 대상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각각 1대)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 아님
․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차 이외의 동종차량 소유 : 대상 아님
□ 유류세 환급액 및 시행시기
○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10만원의 한도내에서 환급
- 휘발유 또는 경유 :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 LPG부탄 : ℓ당 160원의 개별소비세
○ 2014.12.31.까지
※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에 대하여만 환급 가능하므로 그 외 방법으로 구입된 유류에 대하여는 환급 불가능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신청
○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신한은행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전화 접수 : ARS 080-800-0001번으로 접수하면 상담원이 추후연락하여 카드신청 접수(첨부서류는 상담후 팩스로 송부)
․(전화연결 후 카드신청 1번 → 경차사랑카드신청 3번 → 주민등록번호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인터넷 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www.newshinhancard.com)에서 카드신청(첨부서류는 추후 팩스로 송부)
․신한카드홈페이지→카드발급,신청→제휴․특화→특화→「경차사랑유류구매카드」신청
※ 카드발급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1544-7000)로 문의
□ 유류세 환급 방법
○ 카드종류에 따른 유류세 환급 방법
- 신용카드 :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 차감
- 체크카드 :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 차감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부정 사용시 따르는 불이익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 시
-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 가산세 포함하여 징수
[붙임3]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제도.hwp
첫댓글 4년 전부터 계속 써오고 있어요. ^^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