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2006년 8월 월 20만원 불입형 10년 납 'kb생명 프리미엄 연금저축(소득공제형)'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2년은 의무적으로 넣어야 해서 2년동안은 넣다가 2009년부터는 불입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득공제가 별로 크게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불입액에 비해 연금액도 크지도 않아서요.
현재 이 연금에 약 700만원 정도가 입금된 상태인데, 그냥 이 상태로 놔두어야 할지?
아니면 해지를 해야 할지?(현재 해지를 하면 약 460만원 정도 수령되는거 같아요.-kb 홈피 조회시)
아니면 연금펀드로 갈아타야 할지?(자산관리가가 불입은 하지 말고 연금펀드로 갈아타라고 하더라구요.)
게시글 제목은 무엇 무엇에 대해 상담, 혹은 질문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첫댓글 일단 어떠한 결정도 하지 마세요...저녁에 답글 남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