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암문집 [ 斗巖文集 ]
정의
조선 중기의 학자 전형(全滎)의 시문집.
편찬/발간 경위
1929년 전형의 후손 전영기(全永岐)와 전종성(全鍾性)이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이휘녕(李彙寧)의 서문과 권말에 조긍섭(曺兢燮)의 발문이 있다.
서지적 사항
3권 2책. 목활자본. 연세대학교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
권1·2에 시 30수, 소 1편, 제문 1편, 잡저 2편, 해사일기(海槎日記) 1편, 권3에 부록으로 투증시십(投贈詩什) 20수, 지구서독(知舊書牘) 7편, 서발(序跋) 5편, 제명첩(題名帖) 1편, 만장 15수, 제문 8편, 행장 1편, 묘갈명 1편, 묘지명 1편, 봉안문 1편, 축문 1편, 청작시소(請爵諡疏) 1편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청아하며 고답적이어서 당송의 시풍을 모방하고 있다. 「수도사(修道寺)」·「혼천동(昏川洞)」·「소요대(逍遙臺)」·「조림원(照林院)」 등에서는 주위의 경관을 웅장하면서도 짜임새 있게 잘 부각시키고 있다. 「정부(征夫)」 2수는 정부의 애절한 소망을 나타낸 글이다.
「이천덕곡양서원청액소(伊川德谷兩書院請額疏)」는 김굉필(金宏弼)과 정여창(鄭汝昌)을 봉안한 이천서원과 이황(李滉)을 봉안한 덕곡서원에 대하여 사액을 청한 글이다. 이미 문묘에 제향된 선현들이므로 학덕이나 공적을 거론할 필요도 없으므로 이제 사림의 근원이 되는 두 서원의 건립에 즈음하여 사액을 내려줄 것을 청한 것이다.
「통독입의(通讀立議)」는 독서하는 규정을 정하자는 건의로, 선비들이 글을 읽는 습관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규정을 만들어 선비들은 학문을 연구하고 어린이들은 글을 읽는 습관을 기르자고 주장하였다. 「해사일기」는 1636년(인조 14) 9월 25일 서울을 떠나 11월 9일 일본 대판(大阪)에 도착할 때까지의 사연을 기록한 일기인데 그 이후의 것은 일실되고 없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암문집 [斗巖文集]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암서집 제23권 / 발(跋) 두암집 발문[全滎]
두암집 발 기사년(1929) 〔斗巖集跋 己巳〕
정백자(程伯子)가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반드시 도를 아는 것은 아니라고 논하면서 왕희지(王羲之), 우세남(虞世南), 안진경(顔眞卿), 유공권(柳公權) 등이 좋은 사람인 것만은 사실이라고 하였다. 무릇 도는 실로 알기가 쉽지 않지만, 글씨를 잘 쓰는 사람 중에는 항상 좋은 사람이 많은 것은 어째서인가? 글씨는 심획(心畫)이니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글씨를 잘 쓸 수 없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글씨로 이름났으면서 좋은 사람이 아닌 이가 비록 있다하더라도 적었던 것이다.
두암(斗巖) 전공(全公)은 탁계(濯溪) 선생의 손자이다.
글씨를 잘 썼던 것은 집안의 필법을 얻어서이니, 나이 30세가 되기 전에 나라에 이름이 났다. 동명(東溟) 김 문강공(金文康公)이 부사로 일본에 갈 때 애써 공을 데리고 함께 가서 마침내 이역(異域)에 큰 명성을 떨쳐 조선이 더욱 무거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가령 공이 오직 이것만으로 명성을 얻고 달리 볼만한 것이 없었다면, 하나의 예인(藝人)일 뿐이다. 글씨를 써 준 답례로 주는 은(銀)을 거절하고 버렸으며 많은 선물을 흙이나 지푸라기처럼 보았고, 돌아와 조정에 천거되는 것을 힘써 사양하며 그 일을 매개로 벼슬하는 것은 나의 본마음이 아니라고 하였으니, 이익과 명성에 담박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무릇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이익과 명성에 부려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다. 공은 이익과 명성 두 가지에 대하여 이미 저와 같았으니 비록 좋지 못한 사람이 도리어 해도 될 수 있었겠는가. 더구나 집안의 학문은 연원이 있고 대대로 전해 오는 덕은 이어 받은 것이 있는데다 평소 행의(行誼)는 또 일컬을 만한 것이 많았으니, 글씨가 공을 무겁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이 글씨를 무겁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공은 남긴 시문 약간과 《해사일기(海槎日記)》 한 권이 있다. 후손이 장자 간행하려 하면서 영기(永岐), 종성(鍾性) 두 군이 나에게 정리하게 하였다. 내가 그 시를 읽어보니 간간이 당나라 사람의 풍치가 있었고, 《해사일기》는 비록 그 반을 잃어 버렸지만 또한 서술한 것이 구차하지 않은 것을 보니, 공이 이름 날 수 있었던 것이 유독 글씨만이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두 군이 또 나에게 그 뒤에 기록하게 하니 사양할 수 없어 위와 같이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