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국도로교통단법’ 시행!
한국도로교통공단, 기관명칭 변경 제막식 개최
- 독자적인 설립법에 근거한 ‘도로교통 전문기관으로 법률적 지위 확보’
- ‘한국도로교통공단’ 공단기 등을 변경한 기관 명칭으로 교체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한국도로교통단법’ 시행일(2024.7.31.) 기관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제막식을 진행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31일(수) 원주 본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소재)에서 공단의 사업과 기관 운영 사항 등이 담긴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일에 맞춰 제막식을 개최했다.
공단은 지난 1월 30일 제정되고 7월 31일 시행된 ‘한국도로교통공단법’으로 독자적인 설립법에 근거한 법률적 지위를 얻게 됐다. 공단은 교통 환경과 정책 변화에 발맞춰 더 적극적인 사업 수행과 도로교통 안전 전문기관으로서 활동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변경된 기관 상징(CI)의 머리글자 ‘K’는 여러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를 표현하며, 도로를 통한 연결성과 이동의 중요성을 나타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법[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67호, 2024. 1. 30.,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