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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금액은 제안 상황 및 예산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예산집행의 주요원칙
- 예산집행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
-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 예산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
- 보조금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
- 보조사업비 및 자부담비는 체크카드, 계좌이체, 전자세금계산서 등 법적 증빙영수증에 의한 방식으로 집행
- 선정된 주민공동체 대표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현황 보고서 및 정산서를 자치구에 제출
절 차 |
| 내 용 |
| 추진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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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공고 |
| 신청 일정, 절차, 지원 규모 등 |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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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접수 |
| 자치구 담당부서 검토, 서울시 제출 |
| 주민공동체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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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선정 |
| 1) 보조금 심의 위원회 구성 2) 선정심사 3) 선정결과 개별 안내 |
|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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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보조금 교부 |
| 1) 협약(자치구-주민공동체) 2) 보조금 교부 |
| 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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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행 |
| 1) 지원사업 추진 2) 현장 모니터링 |
| 주민공동체 자치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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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평가 |
| 정산 및 결과보고 |
| 주민공동체 자치구 |
○ 접수 방법 : 자치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 부서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주민조직 소개, 예산계획서 ○ 제출 시기(※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서울시 홈페이지 안내)
- 1사분기 : 2020년 1월 중
- 2사분기 : 2020년 3월 중
- 3사분기 : 2020년 6월 중
- 4사분기 : 2020년 9월 중
○ 일 정 : 자치구로 접수된 제안서가 서울시에 제출된 직후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진행함
○ 심사 기준
심사항목 | 내 용 | |
사 업 타당성 | ① 사업의 필요성 |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주민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
② 사업의 공익성 |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해당 지역의 주민 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 ③ 사업 현실성 |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마을사업 수행 경험 |
④ 자발적 주민 참여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 |
⑤ 예산 현실성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의 적정성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 |
⑥ 민관 파트너십 |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 위 심사기준은 예시이며 필요시 추가?삭제할 수 있음
○ 선정자 안내 :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한 공동체 개별 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출양식 다운로드
※ 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 - 분야별정보 – 주택·새소식 – 주택·도시재생 검색
○ 문의 사항 : 자치구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담당부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02-2133-7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