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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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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철을 맞아 산나물․산약초의 굴・채취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분별한 훼손으로부터 희귀・특산식물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
Ⅰ. 기본방향
◦ 산림을 찾는 도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산림관련 법령 내용을 알려주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 산나물․산약초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보호하고 합법적인 채취가 되도록 하기 위함
Ⅱ. 관련 법령
□ 산나물 등 채취 및 벌칙에 대한 규정
<임산물 굴・채취 규정>
◦ (산림보호구역 외)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산림용 종자 제외)․버섯 또는 덩굴류의 굴․채취 가능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제9호,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
☞ 본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임의 채취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사전에 산주의 동의가 필요
◦ (산림보호구역)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산채나 산약초를 재배 및 굴・채취하기 위하여 신고한 경우(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벌칙 규정>
◦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
◦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산림보호법」 제54조제1항
◦ ‘산림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산림보호법」 제54조제2항
◦ ‘산림보호구역’에서 신고 없이 임산물을 굴․채취한 자는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36조
□ 불법임산물 굴・채취 행위 신고 포상금 관련 규정
◦ 지급대상 : 임산물 굴․채취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시 포상금 지급
◦ 지급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산림보호법」 제48조
◦ 지급액 : 벌금액과 몰수 또는 압수한 임산물 가액의 합산액에 대한 100분의 10(한도액 2백만원)
Ⅲ. 불법행위 단속계획
□ 단속대상
◦ 국유림의 경우 관할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가 없거나 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굴․채취행위
◦ 희귀․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의 굴․채취 행위
* 중점단속 : 산나물・산약초 채취 동호회와 인터넷 모집 등 집단적인 굴・채취 행위
□ 단속반(수사기동반) 편성․운영
◦ 총괄 : 공원녹지과장
◦ 집중단속기간 : 2013. 4. 16. ~ 6. 15.(2개월간)
◦ 산림 수사기동반
구 분 |
조별 |
반장 |
반원 |
비 고 |
단속반원 |
1반 |
녹지조성담당 |
고미숙, 양진호 |
동지역 |
2반 |
산지경영담당 |
이승훈, 김영호 |
구좌, 조천 |
3반 |
산림보호담당 |
구상민, 김정대 |
한림, 애월, 한경 |
□ 단속 방법
◦ 중점단속 대상지역 선정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 희귀・멸종위기식물 및 산나물・산약초의 분포 지역
◦ 단속요령
- 인터넷의 산나물 채취자 모집 등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중점 단속
-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 자생지는 산림보호원 고정배치 및 순찰강화
- 산나물・산약초・특용수종 분포지는 단속과 병행하여 주민 홍보
- 차량 접근이 용이한 주요 도로변과 임도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 강화
- 불법채취 단속 및 계도 활동시 산불예방 활동을 병행 |
첫댓글 정보 감사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알아서 기셔야 합니다 ㅎㅎ
걸리면 본인만 손해니...
좋은 소식 감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