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와 합의해지(타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계약이행보증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상대방의 이행지체(공사지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후에야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5480 판결)
타절, 즉 해지는 결국 ‘합의’를 통해 이뤄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계약당사자의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합의해지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종종 문제가 된다.
대법원은 이에 관해 매우 명확한 견해를 취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공사지연)이 문제가 돼 ‘합의해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에는 그 해지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86다카1148 판결)
즉, 공사계약이 ‘타절합의’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공사이행보증서’를 돌리는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를 하거나 국토교통부가 고시하고 있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내지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규정돼 있는 약정해제 사유에 따라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합의해지(타절합의)를 해 합의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하도급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가적으로 묻기 위해서는 합의서에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
타절사유는 1. 건축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도급인의 사전 협력행위가 없어서 수급인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이 부당하게 지시하는 경우 등 건축주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공사업자(수급인)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공사업자(수급인)는 건축주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실제 소송에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 수급인이 얻을 수 있는 예상이익금도 손해배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2. 공사업자가 공사를 지체할 경우 건축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이행지체를 이유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사업자가 공사를 계속할 능력을 상실하거나 명확하게 공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정도로 공사를 방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건축주와 공사업자가 서로 합의해서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공사를 중간에 타절할 때, 기성고에 대한 문제가 남는데, 합의해서 타절하는 경우에는 기성고에 대해서도 당연히 합의내용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축주 또는 공사업자 중 어느 일방의 잘못(귀책사유)으로 다른 일방이 공사계약을 해제할 때는 기성고 +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을 할 때는 기성고 감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기성고를 감정하려면 몇개월씩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 동안 건축주는 공사를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고, 공사업자는 공사를 시공했던 부분이 관리소홀로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서 기성고 감정을 미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 도급인은 그 건물의 완성도등을 참작하여 인도받은 건물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ᅠ1996. 7. 30.ᅠ선고ᅠ95다7932ᅠ판결ᅠ【물품대금등】
【판결요지】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수급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ᅠ1992.12.22.ᅠ선고ᅠ92다30160ᅠ판결ᅠ【손해배상(기)】
【판결요지】 가. 건축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하여서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완성부분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건물의 완성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아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ᅠ1994.8.12.ᅠ선고ᅠ93다42320ᅠ판결ᅠ【공사대금】
【판결요지】 공사중단 당시 수급인과 도급인이 공사중단 전에 시행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고대금에 관하여는 언급치 아니한 채 이후의 공사만을 포기하기로 수급인과 도급인이 상호 합의한 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공사포기서를 작성교부하고 공사를 중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중단 이전에 이미 시공된 공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공사중단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는 것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또한 이미 완성한 공사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민법 제668조 단서의 취지나 신의칙에 비추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기성고에 상응하는 보수지급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