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혼자서 소송을 진행해보려니 너무 힘이 드네요..
현재 상대측에서 소송을 시작하여 제가 반소한 이후 변론기일이 3번째 지나갔고, 11월에 4번째 기일이 지정 되었습니다.
상대측은 원하는 집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출 시도를 9회 실제로 이번이 2번째 나간 상태에서 소장을 보내왔구요
생후 400일 정도 되는 아들이 있습니다.
3번째 변론기일 당시 판사님이 제게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질 수 있는 상황이다. 명확한 증거를 내놔라 라고 하시더라구요.
사실 돈문제에 민감한 것과 집을 자꾸 나가는거 말고는 문제될 것이 없는데 말이죠..
이유야 어찌됐건 잦은 가출과 돈을 요구하는 것, 나아가 거짓으로 소장을 보내오니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라 반소를 한 것인데 현재의 상황이 너무 불리해진 것 같네요.
상대방도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였고, 제 입장에서는 양육권만 가져온다면 위자료를 따로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물론 줄 생각도 없구요.
문제는 판사님이 조정의사를 2번 물어보셨었는데 제가 생각 없다고 그랬었는데, 상대방도 양육권을 포기 한다고 하니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하느니 조정을 통해 마무리를 짓고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정신청을 따로 해도 될런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