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와 답을 보면 몇기 확정(예정)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하라는 얘기가 없는데 2기 확정부가가치세신고서에 반영하는 것 맞나요?
*이 문제의 답을 보면 2번 거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반영을 시키지 않고 1번과 3번 거래만 반영해서 800,000-300,000으
로 계산해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사용금액은 신고,납부불성실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왜 반영시키
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0회 기출문제를 풀다가 매출할인항목이 나오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매출할인 과목을 치니까,
401 상품매출
402 매출환입및에누리
403 매출할인
404 제품매출
405 매출환입및에누리
406 매출할인
408 매출할인
409 완성건물매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래가 제품의 매출할인이어서 당연히 406번을 기입했는데 408번은 어떤과목에 대한 매출할인일까하는 의문이 들
었습니다. 아마 완성건물매출의 매출할인인 거 같은데 맞겠죠?^^;
아래의 내용을 반영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집계표를 작성하시오.
10월 15일:비사업자인 강동원에게 제품 공급대가 1,8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판매하고 당사가 가맹된 비씨카드에 의해 결제받고 신용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10월 30일:한양상사(주)에 제품 공급가액 3,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 전액을 가맹된 삼성카
에 의해 결제하고 한양상사(주)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다.
이 문제의 정답은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금액 1,870,000원, 세금계산서 교부와 함께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 금
액 3,300,000원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급가액과 세액을 각각 첫번째 거래는 1,700,000 , 170,000 두번째는 3,000,000 , 300,000이라고 입
력하는 것이 맞죠? 또한, 과세기간은 2004년 2기 10월~12월분이죠? 행여나 10월~10월분일까해서요.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가액은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는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형자산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으로 하는지 공정가액으로 하
첫댓글 대표이사사용분 매입누락은 누락했다면 어차피 부가세납부세액에 아무런영향을주지 않습니다...반대로 저게 합쳐져서 공제가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요...교환으로 인한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자산의 장부가액에 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을 가감하여 계산해주고여..금융비용자본화 대상은 주로 차입금이나 자산의 취득시에 생기는데 이때 생기는 비용을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인데 자세한건 기억이 안나네요..기업회계기준서보심7호인가 14호인가에 자세히 나와있을껍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법인의 거래에있어서 건당 3마넌초과거래시 법정증빙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를수취하지않은때 그금액의2%를 매기는거구요 주로 접대비관련공부하실때 많이 접하십니다..증빙불비접대비요..건당3마넌초과 영수증수취분 접대비 공부하시면서 자주나올껀데 손.불/대표자상여처리하고 증빙불비가산세 때리구요...기성고금액은 공사수익에서 나오는데 총예정공사원가중 당기까지 발생한 공사원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