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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전산세무,재경관리사,ERP정보관리사,TAT,FAT동호회
 
 
 
카페 게시글
(Q&A) 전산세무/전산회계 [전산세무2급] 이론과 실기 질문드립니다..^^
히까루겐지[경남] 추천 0 조회 159 08.09.21 20:2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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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9.22 00:39

    첫댓글 대표이사사용분 매입누락은 누락했다면 어차피 부가세납부세액에 아무런영향을주지 않습니다...반대로 저게 합쳐져서 공제가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요...교환으로 인한자산의 취득가액은 제공한자산의 장부가액에 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을 가감하여 계산해주고여..금융비용자본화 대상은 주로 차입금이나 자산의 취득시에 생기는데 이때 생기는 비용을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인데 자세한건 기억이 안나네요..기업회계기준서보심7호인가 14호인가에 자세히 나와있을껍니다..

  • 08.09.22 00:42

    증빙불비가산세는 법인의 거래에있어서 건당 3마넌초과거래시 법정증빙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를수취하지않은때 그금액의2%를 매기는거구요 주로 접대비관련공부하실때 많이 접하십니다..증빙불비접대비요..건당3마넌초과 영수증수취분 접대비 공부하시면서 자주나올껀데 손.불/대표자상여처리하고 증빙불비가산세 때리구요...기성고금액은 공사수익에서 나오는데 총예정공사원가중 당기까지 발생한 공사원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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