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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연 - 서로 돕는 로스쿨 연구회
 
 
 
카페 게시글
2. 최신기사 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공동소송대리) 관련 인터뷰 내용
홀리파크 추천 0 조회 281 09.05.04 22:2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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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5.04 22:23

    첫댓글 변리사 말들으면 변리사 말이 맞는것 같고 변호사 말들으면 변호사 말이 맞는거 같네요...

  • 09.05.05 07:37

    단독대리도 아니고 공동대리를 요구하는 건데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면 공동대리를 인정하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09.05.06 11:41

    변호사가 능력이 없으면 변리사 밑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는게 순리겠죠. 오히려 능력있는 변리사가 변호사 밑에서 침해소송 관련 일은 다하고 이름을 못 거는게 불합리 한 거 아닐까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09.05.20 04:36

    미국 Patent Bar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정 학점이상 이수한 공학 인력에 한정하고 있고 그 시험 또한 그닥 어렵지 않은 요식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변협 대변인의 발언이 너무 틀린건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자동자격부여가 그에 합당한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 인력에게만 의미가 있을테니까요. 제도적 불합리는 논외로 하고 그 실질적 의미에서 말이죠.. 어쨌든 로스쿨이 사법 개혁과 전문 변호인 양성을 취지로 하는 이상. 직역 싸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통합이 되어야 할 터인데.. 휴...

  • 09.05.20 03:58

    미국의 경우. patent agent와 patent Attorney만 있지 '변리사'라는 직역은 없습니다. patent agent는 우리 '명세사'(변리사 자격 없는 명세서 작성인력)정도의 지위겠지요. 직접 비교는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Paralegal 레벨인 Patent Agent에게 소송 대리권을 준다하면 펄쩍 뛸테니까요. 당연히 현 변리사가 Patent Agent의 지위는 아니구요. 그렇다고 소송대리권이 없으니 Attorney라고 하기도 뭐하고.. 애매합니다. 참... 궁극적으론 직역 통합이 되어야 해요. 로스쿨이 직역통합의 선봉장이 되어 통합을 이루는데 과연 몇년이 걸릴까요? 쩝..

  • 09.05.20 04:39

    미국의 경우 Patent Agent가 있지만 Patent Attorney에 비해 상당히 소수입니다. 말그대로 Paralegal의 지위와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대상으로 출원 수임료 경쟁을 하다보니 '변리사'보다 '명세사'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지요. 때문에 출원 비용이 미국의 그것에 비해 수분의 1로 줄고, 그 국내출원 규모나 중요도 또한 점점 위축되니 변리 업계가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수임 경쟁에 제 무덤을 판거지요. 당연히 소송관련 업무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자연스럽다쳐도. 국내 소송시장이 그닥 크지 않은 만큼 변리 업계의 어려움을 반전하는데 큰 임팩트는 없을 겁니다.

  • 09.05.20 04:40

    그에 비해 변호사의 소송대리권 고유 업무에 대한 침해 시도는 당연히 변호사 업계에서는 크게 느껴질수 밖에요.. Legal Issue는 점점 복합적으로 가고 업계의 경계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도 이를 위한 통합의 자연스런 현상이라 볼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트랜드라 볼 수 있겟으나 가뜩이나 로스쿨로 폭증한 변호사 배출 인력에 유사 직역까지 더불어 소송 대리권 까지 주면, 사실상 변호사 인력의 폭폭폭증이 되는 거지요. 변협은 그걸 극도로 경계하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유사직역 통합 논의에 기 유사직역 자격자들이 변호사 자격을 주면 응하겠다는 기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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