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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4.22(수) 부산 MBC 라디오 생방송 시사터치(진행:안동진)
변리사법 일부 개정법률안(공동소송대리) 관련 인터뷰 내용
▣ 본회 오원석 이사 인터뷰 내용
◦진행자
-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변리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 또 법안이 나오게 된 주요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죠.
◦ 오원석 이사
- 네,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경위를 통과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참 간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같이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저희 변리사가 변호사와 같이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를 일부는 직역싸움으로 얘기합니다만은 그 뒤에는 우리나라가 지식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내용이 더 필요한가. 지금 신문 지상에서 보면 하루가 멀게 특허전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기업이나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특허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핸드폰을 예로 들면, CDMA 기술을 갖고 있는 퀄컴사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는 로열티가 연간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로열티를 저희가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게 전부 다 이익으로 남을 수가 있겠죠. 각국,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등은 자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나서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강한 특허를 만들어내야 하고, 만들어진 특허를 보호를 제대로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걸 잘 활용을 해야 하는데 지금 특허권이나 지적재산권을 만들어내거나 활용하는 것은 많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잘 이뤄져가고 있는데 보호되는 부분에 있어 특허법원에서 반쪽만 이뤄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지식강국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세계 특허전쟁에서 앞장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이런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현재는 변리사들의 법적 대리활동은 어떻고, 만약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되면 활동범위가 어떻게 넓어지고 어떤 소송까지 가능하게 되는지요?
◦ 오원석 이사
- 특허 관련된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결취소소송이고 또 하나는 특허침해소송인데 심결취소소송이라는 것은 특허법원에서 특허가 유효냐 무효나 다툼을 하는 것이 심결취소소송인데요 이 부분은 특허법원에서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변리사들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안 진행되고 있는 것은 특허침해소송 부분입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를 통과하게 되면 앞으로 변리사들이 일반 지방법원에서 변호사와 같이 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외국의 경우는 현재 어떻습니까?
◦ 오원석 이사
- 특허강국이라하면 세계 어느 나라가 특허 출원을 많이 했나 이 걸 보지 않습니까? 순서로 보면 일본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 중국, 영국 이런 순위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증에서 한국만 빼고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들이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공동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면 보다 원활하고 전문적인 소송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두 명의 법적대리인, 최소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송을 진행함으로서 소비자로서 수임료가 높아질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부작용이 아닐런지요?
◦ 오원석 이사
- 그런 우려를 많이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아시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특허침해소송이라고 하지만은 그 내용이 기술에 관한 부분이고 지금 변리사들이 재판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허침해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변리사가 소견서를 다 작성하고 제출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이 것이 음지쪽에서 양지쪽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공동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변리사가 관여했던 부분이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오히려 시장 확대를 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서 법률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저렴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지금 소견서를 낼 때 보다는 아무래도 액수는 올라갈 수 밖에 없겠군요. 변리사의 입장에서는...
◦ 오원석 이사
- 저희가 소견서 낸 부분이 소송비용에 포함됐느냐 안됐느냐에 따라서 겉으로는 달라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같거나 저렴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상대적으로 낮춰지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법정에서의 공동대리,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말은 앞에서도 드렸지만 재판부 역시 전문성이 갖춰져야 할 텐데 이 부분까지 잘 고려가 될지요?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특허법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겠지만 특허침해소송의 경우는 일반 법원이기 때문에요. 어떻습니까?
◦ 오원석 이사
- 그 부분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마 법원 관계자분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텐데요. 침해소송은 지방 법원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분들이 훌륭하신 분이기는 하지만 모든 기술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정확하게 숙지를 한다고 보기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특허에 관한 사건에 관해서는 특정 법원으로 관할을 집중하는 제도를 다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건을 한 두 군데로 몰아서 전문화된 판사분들이 심리는 하시는 게 좋지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일단 해당 상임위원회 통과했지만, 법사위 남아있고 본회의 남아있습니다. 법사위 통과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 오원석 이사
-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변리사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지식강국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 의원들께 정확히 잘 설득을 하고, 국민들께도 원래 취지가 왜 그러한지 잘 설명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깊게 기울일 생각입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장진영 대변인 인터뷰 내용
◦진행자
- 국회 지식경제위 변리사법개정안통과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장진영 대변인
- 이번에 지경위를 통과한 변리사법개정안의 골자는 방금 들으셨겠지만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변호사와 공동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변호사는 말이죠 사법시험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같은 소송법 과목을 치뤘고, 무엇보다도 사법연수원에서 2년 동안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들로부터 소송실무에 관해서 아주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분들이고요 또 그 후에도 실무에서 각종 여러 가지 소송을 법원에서 진행을 해온 소송전문가들 이거든요. 그런데 변리사님 들은 그런 소송실무에 대해서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한 분들이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다는 이유로 소송대리까지 허용한다는 것은 소송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봅니다.
◦진행자
- 변리사가 단독으로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무리라고 봐야 될지요?
◦ 장진영 대변인
- 그러니까 일단 용어가 말이지요. 소송대리인이다 이렇게 되면 일단 말 그대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변리사님들이 강한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이것도 또 변리사님들이 모든 기술에 다 통달하느냐 그건 또 그렇지 않거든요 변리사님들도 전공분야가 있고 그 이후에 수많은 기술 분야에 대해선 또 역시 변호사들과 같이 잘 모르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면 기술에 대해 좀 더 이해도가 높더라도 일단 기술에 대해서 변호사를 보조해서 판사들에게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권한 정도를 부여하면 되는 건데 그 소송대리권까지 부여하면 너무 큰 범위의 권한을 줬다라는 거죠
◦진행자
- 법안발의 배경에 보면 정보기술의 발달과산업의 다양화에 따라 고품질의 변리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장진영 대변인
- 국민들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는 다는 점에선 저희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변리서비스는 소송대리하곤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변리사회에서 이사님께서 설명을 하셨겠지만 현재 변리사님들이 특허취소 소송 같은 경우는 이미 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그 소송에서는 그야말로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점적인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요번에 새로 소송대리권을 부여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은 특허 침해소송인데요 그건 특허와 관련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과연 그 특허로 인해서 손해가 얼마나 났고 그런 부분에서 또 형사상 어떤 문제가 되냐 이런 게 주된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기술적인 부분이 주된 쟁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리사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저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진행자
- 재산권 침해가 있다할지라도 기술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 그것이 재산권침해가 일어났다면 동등하게 봐야하지 않을지요?
◦ 장진영 대변인
-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우리국민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 하고, 그것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느냐 라는 것은 전혀 별개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아무리 입증을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느냐를 입증 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소송을 한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변리사님들은 특허에 관해선 전문가지만 그로인한 손해나 손해산정 이런 것에 관해선 변호사가 전문가다 이런 뜻입니다.
◦진행자
- 독일이나 일본 영국 등은 공동대리를 미국은 특허변호사라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허를 많이 하는 곳이 일본 미국 이렇게 되니까요 어떻습니까?
◦ 장진영 대변인
-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부분의 특허를 하니까 미국의 예가 더 정확한 예라고 보구요. 미국은 로스쿨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이 특허전문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년 전에 미국식 로스쿨제도를 도입했지요. 그 취지가 다양한 전공을 이공계 같은, 이공계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전공을 한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도록 하자 이런 게 그 취지 아니었습니까? 서로 변리사님들의 주장대로 지금 변호사들에게 그런 전문적인 부분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2년 전에 로스쿨제도를 도입해서, 2년 후면은 이공계출신의 로스쿨 출신변호사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로스쿨 중에서도 7개~8개 정도가 지적재산권 분야를 특화하겠다고 외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로스쿨제도를 어렵게 도입을 했다면 그 로스쿨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지원하고 정부를 믿고 비싼 돈 들여서 수업을 받은 로스쿨 졸업생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정부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설 땅을 좁히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제도를 들여왔으면 미국의 시스템을 다른 쪽에도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실시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 제도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지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특허와 관련해서 이원화 되어있다는 지적입니다. 심결취소소송 행정소송은 특허법원에서, 특허침해소송은 일반법원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원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인데 전문성도 좀 갖춰야 된다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 장진영 대변인
- 이것도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 하고 일맥상통하는데요. 지금 특허와 관련된 민·형사소송을 왜 일반법원에서 하느냐 법원에서도 대법원판례에서도 민·형사소송에서 특허와 관련된 부분도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한 예도 있고요. 그래서 일반법원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그 소송에서 특허가 그렇게 특허와 관련된 기술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법리판단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진행자
- 비판적인 시각에 대한 질문인데요, 변호사측에서는 세무사나 기술사 등 유사영역에서 공동대리인제도를 추진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 미리부터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장진영 대변인
- 부인하지 않습니다. 변리사업계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 논거가 기술전문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만약 허용하게 되면 세무는 세무사님들이 전문가다 부동산거래는 공인중계사가 전문가다 의료소송에선 사가 전문가다 그분들이 전부 소송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런 주장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피해자는 결국 누구냐 그런 전문성이 없는 분들로 하여금 소송대리를 하도록 하면 당사자 의뢰인들 국민들 이런 분들이 그로인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변리사업계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써는 보다 다양하고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할텐데, 그렇다면 변호사들이 모두 전문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뜻인지요?
◦ 장진영 대변인
- 말씀 드린대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선택의 가능성을 넓히자 이건 굉장히 좋은 취집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대상에 대해서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는 게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의무다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먹을 것에 대한 선택의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식품을 무작정 들여오기는 어려운, 그래서 안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그 전문가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송에 대한 전문가에게 소송을 맡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댓글 변리사 말들으면 변리사 말이 맞는것 같고 변호사 말들으면 변호사 말이 맞는거 같네요...
단독대리도 아니고 공동대리를 요구하는 건데 세계적 추세를 감안하면 공동대리를 인정하는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변호사가 능력이 없으면 변리사 밑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는게 순리겠죠. 오히려 능력있는 변리사가 변호사 밑에서 침해소송 관련 일은 다하고 이름을 못 거는게 불합리 한 거 아닐까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미국 Patent Bar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일정 학점이상 이수한 공학 인력에 한정하고 있고 그 시험 또한 그닥 어렵지 않은 요식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변협 대변인의 발언이 너무 틀린건 아니라고 보입니다만. 자동자격부여가 그에 합당한 기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 인력에게만 의미가 있을테니까요. 제도적 불합리는 논외로 하고 그 실질적 의미에서 말이죠.. 어쨌든 로스쿨이 사법 개혁과 전문 변호인 양성을 취지로 하는 이상. 직역 싸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통합이 되어야 할 터인데.. 휴...
미국의 경우. patent agent와 patent Attorney만 있지 '변리사'라는 직역은 없습니다. patent agent는 우리 '명세사'(변리사 자격 없는 명세서 작성인력)정도의 지위겠지요. 직접 비교는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도 Paralegal 레벨인 Patent Agent에게 소송 대리권을 준다하면 펄쩍 뛸테니까요. 당연히 현 변리사가 Patent Agent의 지위는 아니구요. 그렇다고 소송대리권이 없으니 Attorney라고 하기도 뭐하고.. 애매합니다. 참... 궁극적으론 직역 통합이 되어야 해요. 로스쿨이 직역통합의 선봉장이 되어 통합을 이루는데 과연 몇년이 걸릴까요? 쩝..
미국의 경우 Patent Agent가 있지만 Patent Attorney에 비해 상당히 소수입니다. 말그대로 Paralegal의 지위와 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대상으로 출원 수임료 경쟁을 하다보니 '변리사'보다 '명세사'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지요. 때문에 출원 비용이 미국의 그것에 비해 수분의 1로 줄고, 그 국내출원 규모나 중요도 또한 점점 위축되니 변리 업계가 어려움을 토로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수임 경쟁에 제 무덤을 판거지요. 당연히 소송관련 업무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자연스럽다쳐도. 국내 소송시장이 그닥 크지 않은 만큼 변리 업계의 어려움을 반전하는데 큰 임팩트는 없을 겁니다.
그에 비해 변호사의 소송대리권 고유 업무에 대한 침해 시도는 당연히 변호사 업계에서는 크게 느껴질수 밖에요.. Legal Issue는 점점 복합적으로 가고 업계의 경계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 공동 소송대리도 이를 위한 통합의 자연스런 현상이라 볼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트랜드라 볼 수 있겟으나 가뜩이나 로스쿨로 폭증한 변호사 배출 인력에 유사 직역까지 더불어 소송 대리권 까지 주면, 사실상 변호사 인력의 폭폭폭증이 되는 거지요. 변협은 그걸 극도로 경계하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 유사직역 통합 논의에 기 유사직역 자격자들이 변호사 자격을 주면 응하겠다는 기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