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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법원외 증거조사-서증조사
한국의 사법은 추천 0 조회 61 09.03.07 15:5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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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원고의 피해와 불채택의 불법성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것입니다.☞ 책임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이~~

  • 장래아 판사님 ☞ 님을 제거

  • 09.03.07 20:33

    굽신 맞습니다

  • 사건 : 손해배상(기) ☞ [담당 장래아]

  • 작성자 09.03.07 16:08

    서증조사신청 거부해서 다시 조사내용적어서 재시도하는데 다시 거부시 어우경님의 지론에 따라서 처단...

  • 2009,3,9 일 ☞ 2009. 3. 9. 판결문이나 법원의 명령 공문 등의 표기를 보면 부호가 이렀습니다, 약속이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 우리의 표기도 이와 같이...코리아

  • 09.03.08 02:53

    한국의 사법은 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을 내시고 진력투구 소기의 성과를 획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소인의 졸견 입니다만,,, 신청서 말미에, ㅡㅡ채택거부시 다음으로ㅡㅡㅡ본소 사건의 진실에 의거한 공정한 심리와 명확한 판단판결을 하심에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건진실내용 만을 밝힐여는 위 원고의, 유일무이한 증거라고 사료 되는 위 증거조사와 서증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부 귀전에서 가납하여주시기를 신청 하오며, 그에 따라 현출되는 사건의 진실에 의거하여 공정명확하게 판시하여 주시기를, 오직 진실구현만을 원하는 원고는 바랍니다. 로, 손 보시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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