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외 서증조사 신청
사건 : 손해배상(기)
원고 : 000
피고 : 신순옥 외 9명
위 원고는 민소법 제297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조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조사대상 문건이 있는 곳
대구지방검찰청 기록과 (우)706-902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2동 458-2번지)
2. 조사대상 문건 명칭
2007 형제 39865 --->기소가 된 사건
검사수사지휘(최혁검사)
피의자 신문조서
(장0혁,장0철,배0자,전0철,정0화,최0윤)
2007 형제 89324 -----> 소송관련사건:불기소 : 대구중부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
(윤0규,백0희,노0선,추0호,김0자,최0성,윤0희,김0식)
검사수사지휘(신순옥검사)
2008 형제 9805(재기수사후 28810)-->소송관련사건:불기소:대구중부경찰서(재정신청과 재항고기각)
피의자 진술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김0자,박0호,최0성,추0호)
검사수사지휘 (최혁검사)
경찰의견서
송치사건수사지휘 (신순옥검사)
수사보고 (약사법위반 관련판례, 대법원판례)
사건송치서 (대구 동부서: 2007-6515)
사건송치서 (대구 달서구 보건소)
수사지휘건의 (재지휘건의)
피의자 신문조서 (장0혁,전0철,최0석,김0연)
수사지휘건의 (재지휘건의)
원고의 약사면허취득시기조사, 고발시기조사
2008 형제 28810
피의자 신문조서 (김0자,박0호,최0성)
원고의 약사면허취득시기조사, 고발시기조사.
박태호검사(의견서)
대구고등법원 형사3부 (의견서)
3. 조사할 내용
(형사소송법 제246조 및 검찰청법 제7조)공소제기가 사인의 개인적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행사함으로써 공평한 소추를 보장하고 있다.가 지켜지고 있지 않음을 입증
---> 검사뿐아니라 검사의 잘못된 결정을 시정해달라는 재정신청을 기각한 법관과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관에게도 해당.
---> 대법관까지 줄줄이 썩은 행위에 가담했으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위법한 처리를 한것은 신의칙의 원칙에 의거해서 적법한것으로 볼수 없음을 입증.
권익수 경찰의 거짓말 입증: 2007 형제 39865 사건이 기소가 된 이유가 권익수 경찰의 답변서에 약국이 모두 약사가 없었다고 하는 바,
원고는 그 사건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두 알고 있으며, 3약국중 1약국(00 온0리약국-한방소화제,위장약드링크 판매)은 촬영화면에 약사가 있었음.
원고가 조사시 직접 권익수 경찰에게 이야기한것인데도 권익수 경찰은 파렴치하게도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음.
권익수경찰의 거짓말은 곧 모든 피고들의 거짓말로 둔갑될것이 뻔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약국에서 약사가 있었는지,없었는지를 쟁점의 여부로 삼으려하고, 종업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바,
권익수 경찰의 거짓을 입증하여 피고들이 판례를 임의로 유추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을 입증.
권익수 경찰은 2008 형제 9805 사건에도 신순옥검사의 수사지휘로 원고와 촬영자를 조사하고, 그 이후에도 이0엽 경찰과 번갈아 수사를 한 것으로 수사기록에 나오는데, 자신은 2008 형제 9805 사건에 관계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책임회피용임을 입증.
이0엽경찰이 해임(중징계)된 것으로 보아, 권익수,이0엽,손재우라는 썩은 경찰의 상습행위를 입증.
이러한 썩은 경찰의 상습행위에 같이 놀아난 검사들과 이를 끝까지
모른척한 법관, 대법관의 자질문제를 입증.
잘못처리되는 모든 형사사건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왜곡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것을 법관이 모른척하여, 법원이 썩어서 검,경찰이 마음놓고 썩으며, 따라서 법원이 부패의 근원이라는 소리를 듣는것이라는 것을 입증.
약사법위반여부의 쟁점인 종업원들의 행위를 입증.
피의자들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의식보다 재수없이 걸렸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여, 원고의 약사면허취득시기와 고발시기를 조사하여
공소제기회피의 핑계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
보건소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봤을것인데도, 종업원이 단순히 의약품을 한쪽에서 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의미의 전달만 한 것이라는 의미로 단순히 건네줬다고, 피의자들이 “비상식적으로” 주장할수 있었던 이유는
지역토착세력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고의적인 엉터리 수사가 이미 예약되어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
엉터리수사를 적용할 판례에 대한 수사는 공소제기회피용이었음을 입증.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는 약사 피고인들을 조사를 한것은 공소제기회피를 위한 것임을 입증.
공소제기회피를 위한 엉터리 수사를 모른척한 법관은 허수아비임을 입증.
법관의 허수아비행세가 검경의 엉터리 처리를 부추김을 입증.
본 소송은 약사법위반사항을 무혐의한것은 잘못된 처리였음을 입증하고, 피고들인 공직자들의 불법을 입증하기 위함이므로, 사건기록 송부는 필수입니다.
4. 신청이유
민사소송법에 쟁점이나 유일한 증거는 판사가 거부할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소송의 쟁점이고 조사대상 문건은 유일한 증거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투명한 재판을 하지 않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려하는 것으로 진실입증을 위해 소송을 하는 원고의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고, 썩은 공직자를 감싸서 사필귀정의 원리를 거부하여 부패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채택거부시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려는 의도임이 명확하므로, 그에 따른 원고의 피해와 불채택의 불법성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것입니다.
2009,3,9 일 위원고 000
대구지방법원 민사5단독 장래아 판사님 귀중
첫댓글 원고의 피해와 불채택의 불법성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것입니다.☞ 책임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이~~
장래아 판사님 ☞ 님을 제거
사건 : 손해배상(기) ☞ [담당 장래아]
서증조사신청 거부해서 다시 조사내용적어서 재시도하는데 다시 거부시 어우경님의 지론에 따라서 처단...
2009,3,9 일 ☞ 2009. 3. 9. 판결문이나 법원의 명령 공문 등의 표기를 보면 부호가 이렀습니다, 약속이 이렇게 된 것으로 보고 우리의 표기도 이와 같이...
한국의 사법은 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을 내시고 진력투구 소기의 성과를 획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소인의 졸견 입니다만,,, 신청서 말미에, ㅡㅡ채택거부시 다음으로ㅡㅡㅡ본소 사건의 진실에 의거한 공정한 심리와 명확한 판단판결을 하심에 있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건진실내용 만을 밝힐여는 위 원고의, 유일무이한 증거라고 사료 되는 위 증거조사와 서증조사신청에 대하여, 재판부 귀전에서 가납하여주시기를 신청 하오며, 그에 따라 현출되는 사건의 진실에 의거하여 공정명확하게 판시하여 주시기를, 오직 진실구현만을 원하는 원고는 바랍니다. 로, 손 보시면 어떠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