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상해사망고도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 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상해로【별표2(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 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사망」에는 보험기간 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 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 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해 발 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2(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에 따릅니다.
3.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 을 받을 수 있는 기간(특별약관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특별약관은 상해 발 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 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4.【별표2(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 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별표2(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장해 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 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의료기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종합병원
6.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2(장 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7.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 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 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별표2(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 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8.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 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 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 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 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9. 회사는 하나의 상해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제3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제1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 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료의 납입면제)
1.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무배당 메리츠 The알뜰한건강보험1801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절 일반조항 제24조(보험료의 납입면제)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 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 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상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을 따르고,「상해 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