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2) 국민주택채권 환급신청 관련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 |
1.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금번 환급대상은 ➀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일부업종 제외)이 ➁최근 5년내에 ➂사업목적 대출을 받으며 ➃차주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등기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➄매입후 즉시매도한 차주입니다.
◦다만,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 가능
*(예) 신분증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권장사항) 등
2.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대상 요건 중 언급된‘중소기업’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 및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이 해당합니다.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업종별 일정 매출액 이하의 영리법인
3.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
□다음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하여야 하는 중소기업 업종
(대출취급 시점이 19.6.11.(포함) 이전인 경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대출취급 시점이 19.6.12.(포함) 이후인 경우)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4.사업자등록증상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대상 업종(예 : 유흥주점업 영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환급대상인가요?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의 업종을 기준으로 채권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채권매입 의무대상 업종을 영위중인 경우에도 해당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크지 않다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사업 목적 이외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사업자 목적 외의 가계대출 등의 저당권 등기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을 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6. 차주가 소유하지 않은 부동산 또는 공유부동산에 대해서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담보부동산을 차주가 소유한 경우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며, 담보부동산이 공유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주의 공유지분 만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7.부동산담보대출 받을 당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즉시 할인하지 않고 현재까지 동 채권을 보유한 사람도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
□국민주택채권을 즉시매도 하지 않고 보유하신 경우, 이번 환급 신청이 아닌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신청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국민주택채권 중도상환 신청절차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대상자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대출을 받으셨던 금융회사에 환급을 신청하시면 5 영업일 이내*에 환급신청시 남기신 연락방법과 계좌를 통해 확인 결과를 알려드리고 환급대상자 해당시 환급액을 입금해드릴 예정입니다.
*환급자격 여부 확인 과정 등에 따라 추가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9.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신청시 필요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차주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추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본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청시에는 신분증(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포함)을 제시하시면 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가져오시면 확인 과정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인감 및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리인 신분증, 환급 업무에 대한 위임장(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3개월 이내) 포함)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권에 따라 확인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증명 서류는 대출을 받으신 금융회사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0.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비용 환급신청은 대출받을 당시 대출취급 금융회사(은행 등)의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나요? 아니면 대출취급 금융회사(은행 등)의 다른 영업점을 방문해도 되나요? |
□대출취급 금융회사가 은행인 경우 모든 영업점을 통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취급 영업점이 아닌 다른 영업점을 방문하시는 경우 환급 대상 확인 등에 추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의 경우 당초 대출을 취급한 조합(금고)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11.국민주택채권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환급을 신청하시면 확인절차(5 영입일 이내)를 거쳐 환급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급금을 요청하신 계좌로 입금해드릴 예정입니다.
□최소 국민주택채권 ➀매입할인시 부담하셨던 비용 및 해당 비용에 대한 ➁경과 이자(5% 단리) 이상의 금액이 환급*됩니다.
*1억원 대출시, 저당권 설정금액, 매입할인 시점의 금리 및 할인 후 시일 경과에 따라 5~15만원 수준
<환급금액 산정예시>
구 분 | 금 액(원) | 비 고 |
개인사업자대출 금액 | 1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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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금액 | 120,000,000 | 설정비율 120% 가정(통상 110%~130%) |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요금액 | 1,200,000 | 저당권 설정금액의 10/1,000 |
할인시 차주 부담금액(A) | 120,000 | 할인율(주택도시기금이 일별 공시) 10% 가정시 |
경과 이자(B) | 12,000 | 할인후 2년 경과(5% 단리) 가정 |
최소환급 기준금액(A+B) | 132,000 | 당일 기금환급분에 따라 추가환급 가능 |
◦실제 환급금액은 환급대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환급대상 확인 완료시(5영업일 이내*) 이를 안내와 함께 송금해드릴 예정입니다.
*환급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보완 요청 등에 따라 추가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13. 차주 경과 이자(5%)는 언제까지 주는 건가요? |
□경과 이자(5%)는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지급됩니다.
*’24.6.30일 이후에는 ’24.6.30일까지
14. 환급대상 법인이 파산절차를 통해 해산했는데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
□환급대상 법인의 청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청산이 진행중인 법인의 경우 대표청산인에게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