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규제지역 해제 제외된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의미없다.
뉴스1, 김진 기자/금준혁 기자, 2022. 9. 22.
(서울=뉴스1) 김진 금준혁 기자 = "이번에는 기대가 컸는데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아 굉장히 유감이죠.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 외에 대출 규제는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 해제를 단행한 21일 세종 지역 부동산 업계가 한목소리로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서 세종 집값이 급락하며 규제 해제 기대를 품었지만, 정부가 지방에서 유일하게 세종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면서다.
세종 도담동의 부동산 공인중개사 박모씨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 의미가 없다"며 "올해 (성사된) 매매 거래가 딱 1번 있었는데 이대로는 문의 전화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종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해제를 결정한 대신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남겨놨다. 지난 6월 개최된 직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 이어 이번에도 세종의 높은 청약경쟁률이 규제를 유지하는 배경이 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종은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지역으로 미분양이 거의 없고 경쟁률도 여전히 높다"며 "세종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장석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특별자치시지부 남부지회 지부장은 "청약 경쟁률만 가지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약 물량이 많지도 않은 데다 그마저도 40~50%는 공공임대"라며 "나중에 집을 사고 팔 수 있는 물량은 1년에 2000~3000세대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재값 상승 등으로 분양이 늦어지면서 공급 물량마저 없어지고 있다"며 "원래 계획보다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 관계자들은 대출·세제 규제가 유지되면서 세종 부동산 시장 침체도 지속될 것으로 봤다.
투기과열지구 지정만 해제된 세종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9억원 이하 40%·9억원 초과 20%·15억원 초과 0%'에서 '9억원 이하 50%·9억원 초과 30%'로 완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40%에서 50%로 완화된다.
이에 더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등 세금 부담이 커진다. 이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A씨는 "정부도 고작 LTV·DTI 10%포인트 늘어나는 걸로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라며 "왜 풀어주지 않는 건지 설명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세종을 제외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청주 등 지방도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전면 해제했다.
경기도에서는 서울과 인접한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인천은 세종과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며 조정대상지역 규제만 받게 됐다. 전 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투기지역은 세종이 제외되면서 16곳에서 15곳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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