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및 지료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왔는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계산 근거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지료감정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보통 시가의 6%선에서 결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질문좀 여쭙겠습니다.
1) 지료는 법지권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시가의 6%인가요? 만일 미성립이라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2) 지료감정신청시 결과는 얼마나 걸리며, 신청금액은 얼마정도 인가요?
3) 작성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토지인도 및 지료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라 하셨는데, 법정지상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토지상에 타인의 건물등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인지 사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질문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인 건물철거, 토지인도청구의 요건사실이 원고의 토지 소유와 피고의 지상건물 소유 등을 통한 토지 점유 . 사용이고,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사건에서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병합 청구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토지의 임료 상당액으로 추정되므로 그 임료가 요건사실입니다.
따라서 임료감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할 때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출발점으로 하여 평가대상 토지가격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 . 이용상황 . 지목 .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 생산자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1.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지료가 발생 하겠지만 그 외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당이득)가 되겠지요, 그 경우에도 임료감정에 의해 정해질 겁니다.
2. 시가의 6%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통상 그 이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용도나 지역등의 요건에 의해 달리하기는 합니다.
3. 임료감정비용은 목적물의 규모나 용도등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00만원내로 보시면 되고, 기간은 감정서 제출까지 1달 내외입니다.
4. 원고가 계산 근거에 대해 보정 하더라도, 재판부는 임료감정을 하라고 할겁니다. 그것이 당사자간 공정하다고 보니까요..
한울님~ 자세하고 자상한 설명에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0^.
한울님 감사합니다.
잘배웠읍니다.
친절하신 한 울님 ... ! ㅎㅎ ~
한층 구체적인 설명에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