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140만 달러 상위 0.13% 타깃... 126만 명 영향권
자영업자 "1~2년 불확실성" 반발... 보수당 "중산층 피해"
캐나다 정부가 의회 중단으로 자본이득세 인상 법안이 폐기됐음에도 새로운 세율을 적용해 징수를 시작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세청은 연간 25만 달러 이상의 자본이득에 대해 기존 50%에서 67%로 세율을 인상해 과세하고 있다. 기업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자본이득에 67%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무부는 "과세 제안은 정부가 제출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회 관행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납세자의 일관되고 공정한 처우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율 인상은 지난해 4월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장관이 발표한 정책이다. 정부는 의약품 보험, 치과 치료, 보육,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본이득세 인상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치열하다. 자유당은 연소득 140만 달러 이상인 상위 0.13%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최대 126만 명의 캐나다인이 증세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7일 사임을 선언하면서 의회가 중단됐고, 아직 승인되지 않은 모든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국세청은 새 세율 적용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캐나다 독립사업 연맹은 국세청에 원래 세율인 50%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1~2년간 세금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재무부는 "의회가 재개되고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정부가 제안된 조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국세청은 새 세율 적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자유당 대표가 자본이득세를 어떻게 다룰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보수당은 증세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권을 잡더라도 최우선 과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때까지 투자 수익을 올린 기업, 사업체를 매각한 기업가, 별장을 판매한 개인 등은 인상된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안이 공식적으로 폐기될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시기는 불확실하다.
새 세율에 따른 세금 징수는 이미 시작됐으며, 향후 의회 결정에 따라 환급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징수 후환급' 형태의 이례적인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