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 2주택자인 A씨는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걱정이 많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시가 7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는 팔고 싶은데, 양도세가 2억원 가량이나 돼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친구에게 고민을 얘기했더니 부부 간 증여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세금을 줄일 수 있나?
A: 2주택 중 아파트 한 채를 먼저 처분하면,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절반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A씨가 8년 전에 3억원에 취득한 송파구 아파트를 7억원에 매도하면, 양도차익(4억원)의 50%인 2억원 정도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양도세를 줄이려면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증액시키는 방법이 있다.
만약 A씨가 배우자에게 7억원 상당의 송파구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부부 간 증여재산공제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에 대해서?약 9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렇게 하면 A씨의 배우자가 5년 후에 아파트를 매도할 때 취득가액이 예전에 아파트를 취득했던 가격인 3억원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새로 신고했던 7억원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돼 7억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된다. 다만, 이 경우 증여받은 지 5년 이내에 처분하면 절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증여가 가장 좋은 절세법이긴 하지만, 당장 현금이 없어 증여세 900만원도 걱정거리가 된다면 '지분증여'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A씨가 만약 아파트의 85%만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가액은 5억9500만원(7억원×85%)이므로 부부 간 증여재산공제액인 6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증여세가 한 푼도 없다.
물론 이 경우는 85% 지분 비율만큼만 취득가액이 높아지므로, 전체를 증여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 부담은 더 커진다.
부부 공동명의라 하면 보통 50대50의 동일지분 보유만을 생각하지만 공동명의는 이처럼 원하는 지분 비율만큼 쪼갤 수 있다.
/ 조선일보
황재규 신한은행 PB그룹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