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은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에 불과하며,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드리오니, 본 답변내용은 오직 참고사항으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답변내용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먼저 자식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이 읽혀지는 질문이라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대포차는 잠재적 범죄가능성을 가진 대상입니다. 나날이 늘어나는 과태료문제도 부담이 되겠지만, 언제, 누구의 손에서 사고 및 범죄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하루라도 빨리 소유권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의 세금 및 벌과금관련 책임에 관해서는 자동차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 및 지배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됩니다.
따라서 등록말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불어나는 부과금은 소유자가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차량을 담보로 돈을 차용하면, "만약 변제 불가능한 경우, 차량을 채권자가 양도한다'는 등의 각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있어서도 대출업체에서 차량을 인도해 간 것이라면 먼저 대출업체(또는 개인)를 상대로 자동차명의이전청구소송을 통하여 차량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내용에는 대출대상업체를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대출계약서 또는 최소한 명함이라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차분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만약 차량을 인도해 간 대출업체 또는 개인의 인적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흔히 제기되는 방법은 상대방의 성명(및 주민등록번호)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상대방으로 강제이전 시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소유권이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허위로 도난신고를 하게 되면 무고죄로 형사입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허위도난신고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불법이라 할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예전에는 대포차량을 말소하려는 경우, 번호판과 등록증을 반납하거나 또는 허위도난신고를 통하여 해결하는 사람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자동차멸실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차량등록령 일부개정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1항에 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2. 자동차등록령 제6항7호(신설)에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사실, 보험가입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적용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장기미보유 자동차 멸실 인정신청 및 말소등록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인의 차량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한 후, 이를 근거로 대여금변제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만약 대출해 준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적 청구에 의해 본인이 대출액을 변제하게 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구상권을 통하여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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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작년 상반기에 아들 이름으로 카렌스를 샀데요.
캐피탈에서 그 차에 근저당이 설정 되었지요
바로 뒤이서 아는 형이 그 카렌스를 담보로 대출을 해서 갔데요.
지금 대출해준 대출업자와 그 차는 행방을 알 수 없고.
집으로 자동차세 고지서와 무수이 책임 보험 내라고 고지서가 오더니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빨간 고지서가 왔어요 경감고지서라고 72만원씩이나!!
작년 10월에, 그 차는 도난 차량이 아니라고 도난신고는 못하고 차량등록 사업소에 대포차 신고만 된 상태에요
답답한 엄마 마음에 구청 교통행정과에 전화해보고, 차량등록 사업소 홈페이지서 말소등록이란걸 봤는데..
법원의 말소등록확정 판결문 사본이 있으면 될것 같애요
폐차인수증명서나 도난 신고 확인서는 해당 안되니까!! ㅠ
혹시나 도움 받을데가 있나 싶어서..컴터를 헤메다가.. 이렇게 행운이!!
지금이라도 대포차 신고가 아닌 도난 신고는 안 되나요?
법원의 말소 등록 확정 판결문은 어떤 절차에 의해 받을수 있나요?
물론 비용도 궁금하고..
대출을 해 간 "그 아는 형" 한테는 대출 받아간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아무런 차용증이나 그 외 채무를 확인할 어떤 쪽지도 받은것 같지 않아요.. ㅠ
한시바삐 그 차에서 벗어나야 될것 같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