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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김천혁신도시 Ab8, Ab9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순번추첨 동호지정 계약)
♠ 공급위치 및 세대수 : |
경북김천혁신도시 내 (김천시 율곡동 일원) |
Ab8블록 총 783세대 중 18세대 (59㎡형 11세대, 74㎡형 3세대, 84㎡형 4세대)
(59㎡형 1세대, 74㎡형 33세대) |
알려 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 10. 13.(월)입니다. ■ 이 공고문은 2013.11.12(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잔여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착순 동호지정 공급공고문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http://myhome.lh.or.kr → 임대주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이버모델하우스(www.lhgb89.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팜플렛 배포처 : LH 경북혁신도시사업단 판매보상부(경북 김천시 율곡동 6-682번지, 구주소 : 김천시 남면 용전리 341-1번지)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등 관계법령을 따릅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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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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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신청자격
○ 계약시점 현재 만 19세이상 무주택세대주(또한 계약일부터 입주기간동안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신청하는 분)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신청하는 분)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하는 분)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하는 분)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 승계가 예정된 분으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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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
■ 신청접수 및 순번결정 : 블록별, 평형별, 주택형별 등 구분 없이 1인 1건 접수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순번이 결정됨
단, 계약 개시일('14.10.27) 10:30분 이전 도착자에 한하여 추첨방식으로 계약자를 선정하며 10:30분까지 참가신청자가 없을 시는 선착순으로 계약 체결함
(그러므로 10:30 이전 도착자는 동일 순위로 간주되므로 줄을 서실 필요가 없음)
■ 계약체결 : 순번별로 희망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잔여동․호 내역은 공고일 홈페이지에 게시 및 계약당일 계약장소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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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시 및 장소 안내 |
계약일 |
계약장소 |
계약체결 |
‘14.10.27(월) ~ |
• LH 경북혁신도시사업단 (경북 김천시 율곡동 6-682) |
• 10:30 ~ 16:00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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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서류 및 계약방법 |
[본인및 배우자 계약시] |
[제3자 대리인 계약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직계존비속 포함) 대리계약시 추가로 제출 |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넷뱅터킹) ② 본인 직접 방문 계약시 : 계약자 본인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 배우자 계약시 : 계약자 및 배우자 신분증, 당첨자 도장, 배우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③ 주민등록등본 |
①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인감도장 날인 ② 계약자의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본인 발급분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의할 경우, ①과 ②는 불필요 →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희망 동․호의 계약유보나 가계약 등은 불가함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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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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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규모 |
■ 공급규모 : Ab8블록 783세대(10년 공공임대주택 18~21층 9개동) 및 부대복리시설(금번 모집대상 18세대)
Ab9블록 488세대(10년 공공임대주택 15~21층 6개동) 및 부대복리시설(금번 모집대상 34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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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블 록 |
공급유형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건설호수 |
기계약 |
금회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주차장 | ||||||||||||
Ab-8 |
10년 공공임대 |
Ab-8블록 소계 |
783 |
765 |
18 |
|
| |||||||||
059.9500A |
확장형 |
59A |
59.95 |
23.3668 |
83.3168 |
4.3072 |
29.4887 |
117.1127 |
47 |
305 |
295 |
10 |
21 |
`15. 6 | ||
059.9900B |
확장형 |
59B |
59.99 |
23.3824 |
83.3724 |
4.3100 |
29.5084 |
117.1908 |
47 |
126 |
125 |
1 |
21 | |||
074.9000A |
확장형 |
74A |
74.90 |
29.1939 |
104.0939 |
5.3813 |
36.8424 |
146.3176 |
58 |
184 |
181 |
3 |
19 | |||
084.9800A |
확장형 |
84A |
84.98 |
33.1228 |
118.1028 |
6.1055 |
41.8006 |
166.0089 |
66 |
168 |
164 |
4 |
21 | |||
Ab-9 |
10년 공공임대 |
Ab-9블록 소계 |
488 |
454 |
34 |
|
| |||||||||
059.9500A |
확장형 |
59A |
59.95 |
22.2002 |
82.1502 |
5.2066 |
29.7403 |
117.0971 |
45 |
114 |
114 |
0 |
21 |
`15. 6 | ||
059.9900B |
확장형 |
59B |
59.99 |
22.2151 |
82.2051 |
5.2101 |
29.7601 |
117.1753 |
45 |
60 |
59 |
1 |
21 | |||
074.9000A |
확장형 |
74A |
74.90 |
27.7364 |
102.6364 |
6.5050 |
37.1568 |
146.2982 |
57 |
275 |
250 |
25 |
21 | |||
074.9800B |
확장형 |
74B |
74.98 |
27.7661 |
102.7461 |
6.5119 |
37.1965 |
146.4545 |
57 |
39 |
31 |
8 |
21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청약신청은 반드시 블록별, 주택형별의 구분 없이 1인 1건만 신청가능.
※ 모든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시공됨.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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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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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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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블록 |
주택형 |
공급세대수(전체)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합계 |
계약금 |
잔금 | ||||
계약시 |
입주시 | |||||
Ab-8 |
059.9500A |
305 |
31,000,000 |
3,100,000 |
27,900,000 |
416,000 |
059.9900B |
126 |
31,000,000 |
3,100,000 |
27,900,000 |
416,000 | |
074.9000A |
184 |
35,800,000 |
3,580,000 |
32,220,000 |
550,000 | |
084.9800A |
168 |
46,000,000 |
4,600,000 |
41,400,000 |
580,000 | |
Ab-9 |
059.9500A |
114 |
31,000,000 |
3,100,000 |
27,900,000 |
416,000 |
059.9900B |
60 |
31,000,000 |
3,100,000 |
27,900,000 |
416,000 | |
074.9000A |
275 |
35,800,000 |
3,580,000 |
32,220,000 |
550,000 | |
074.9800B |
39 |
35,800,000 |
3,580,000 |
32,220,000 |
550,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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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한 이후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0%의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납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림.
■ 입주시 잔금 및 관리 선수금의 일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됨.
■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이며 추후 안내할 예정임.
■ 계약체결 후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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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금 안내 |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현재 8%를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할 예정임.
블록 |
주택형 |
최조 임대조건 |
최대 전환내역 |
최대 전환 후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A) |
임대료 (B) |
최대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C) |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 차감액 (D) |
최대 전환시 임대보증금 (A+C) |
최대 전환시 월임대료 (B-D) | ||
Ab-8 |
059.9500A |
31,000,000 |
416,000 |
31,000,000 |
206,670 |
62,000,000 |
209,330 |
059.9900B |
31,000,000 |
416,000 |
31,000,000 |
206,670 |
62,000,000 |
209,330 | |
074.9000A |
35,800,000 |
550,000 |
35,000,000 |
233,340 |
70,800,000 |
316,660 | |
084.9800A |
46,000,000 |
580,000 |
43,000,000 |
286,670 |
89,000,000 |
293,330 | |
Ab-9 |
059.9500A |
31,000,000 |
416,000 |
31,000,000 |
206,670 |
62,000,000 |
209,330 |
059.9900B |
31,000,000 |
416,000 |
31,000,000 |
206,670 |
62,000,000 |
209,330 | |
074.9000A |
35,800,000 |
550,000 |
35,000,000 |
233,340 |
70,800,000 |
316,660 | |
074.9800B |
35,800,000 |
550,000 |
35,000,000 |
233,340 |
70,800,000 |
316,660 |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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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적용기준 |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 장기수선 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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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음.
블록 |
주택형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Ab-8 |
059.9500A |
119,291 |
12,704 |
106,587 |
059.9900B |
120,073 |
12,712 |
107,361 | |
074.9000A |
148,897 |
15,872 |
133,025 | |
084.9800A |
167,689 |
18,008 |
149,681 | |
Ab-9 |
059.9500A |
117,450 |
12,360 |
105,090 |
059.9900B |
118,151 |
12,369 |
105,782 | |
074.9000A |
146,637 |
15,443 |
131,194 | |
074.9800B |
147,384 |
15,459 |
131,925 |
※ 당해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세대당 5,500만원(전용 59㎡), 7,500만원(전용 74㎡ 및 84㎡)]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국민주택기금은 향후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 계약하는 분에게 대환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주택가격에는 단수차이가 있음.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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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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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주택법」 제39조제5항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는 자, 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년간 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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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검색(확인)대상
- 세대주(신청하는 분)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 ․ 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 ․ 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한 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을 소유한 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을 소유한 분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을 소유한 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 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한 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노부모특별공급 신청자는 제외)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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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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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입주, 관리 등 |
■ 계약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소유여부 등 검색결과 유주택, 세대주 여부 등 부적격한 자로 통보된 분은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적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이 취소됨.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을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지정일(입주하는 분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함.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경북혁신도시사업단 판매보상부 서면통보(경북 김천시 율곡동 6-682)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하는 분의 책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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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계약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하는 분이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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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여건
공 통
- 경북혁신도시는 연차적인 사업진행지구로 금회분양 Ab-8,9블록은 선 시행된 사업으로 타 생활권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구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지구 내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2개소가 계획되어 있음)
Ab-8BL
- 단지 북측은 폭25~31m(왕복 6~4차선) 도시계획도로, 동측은 근린공원 및 폭25~31m(왕복 4-6차선) 도시계획도로, 남측은 공동주택용지 Ab7블록, 서측은 공동주택용지Ab4블록 폭25~31m(왕복6~4차선) 도시계획도로 인접하여 있고, 차량통행에 따라 소음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남측 공동주택용지 Ab7블록(향후 건축 예정)으로 인하여 남측 201동, 202동, 203동, 204동 등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Ab-9BL
- 단지 북측은 폭16~19m(3~4차선)도시계획도로, 서측은 근린공원 및 폭25~31m(왕복 6~4차선) 도시계획도로, 동측은 공동주택용지 Ab5블록, 남측은 폭24.5~27.5m(왕복5~4차선) 도시계획도로 가 인접하여 있고, 차량통행에 따라 소음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동측 공동주택용지 Ab5블록(건축 중)으로 인하여 동측 304동, 305동, 306동 등은 일조, 조망, 소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외부여건
Ab-8BL
- 단지 주출입구(폭 8M)는 북측도로(폭 31M)에, 단지 부출입구(폭 8M)는 서측도로(폭 31M)에 위치하고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인 북측도로 및 서측도로는 신호교차로가 형성됨
- 단지 북측으로는 근린생활시설이, 서측으로 공동주택지가, 동측 근린공원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 북측도로는 제한속도 30km/h, 서측도로는 제한속도 30km/h, 동측도로는 제한속도 40km/h로 운영될 예정임
또한 단지를 둘러싼 도로에는 KTX역사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 운영될 예정임
- 단지 북측도로와는 약 0.2~0.5m(단지부 고), 서측도로와는 약 0.4~1.0M(단지부 고)의 고저차가 발생하여, 단지 진입부는 경사로로 조성 예정이며, 진입부 외의 단차처리는 자연석 또는 자연사면으로 처리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남측에는 일반분양(60㎡~85㎡이하) 공동주택이 인접해 있고, 인접구간은 단지간 커뮤니티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길(폭 약16M)을 조성할 예정임
Ab-9BL
- 단지 주출입구(폭 8M)는 북측도로(폭 19M)에, 단지 부출입구(폭 8M)는 남측도로(폭 24.5M)에 위치하고 단지주출입구인 북측도로에 신호교차로가 형성됨
- 단지 북측으로는 단독주택부지가(점포겸용), 서측 으로는 근린공원이 위치하며, 동측 아파트 경계와 인접됨
- 단지 북측도로는 제한속도 40km/h, 남측도로는 제한속도 50km/h, 남측도로와 서측도로는 Bus Bay가 위치토록 계획어있으나 변경될수 있음. 또한 단지를 둘러싼 일부도로에는 KTX역사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 운영될 예정임.
- 단지 북측도로와는 약 0.3~1.0M(단지부 고), 남측도로와는 약 0.3~0.8M(단지부 저), 서측 근린공원과는 약 0~4M(단지부 고)의 고저차가 발생하여, 단지 진입부는 경사로 로 조성 예정이며, 진입부 외의 단차처리는 자연사면으로 처리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서측에는 공동임대주택이 인접해 있고, 인접구간은 단지간 커뮤니티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단지중앙 잔디마당을 조성할 예정임
■ 단지 내부여건
공통사항
- 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경량철골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사이버견본주택, 분양상담실, 분양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지구는 발코니 전체 확장세대로 공급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확장비용을 확인하여 신청바람(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절대 변경 불가)
- 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인포넷실(문고)〕등이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등)은 설치되지 않음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 및 색채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경비실은 각 블록별로 총 2개소(주출입구, 부출입구)설치 예정임
-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지하층 특성상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지구의 지상에는 주차장이 적어 이사를 할 경우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휀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경로당, 보육시설 등에 주방가구와 신발장을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 같은 동의 호(라인)별 최상층의 층수 차이로 인하여 저층라인(호)의 지붕층에 주방환기를 위하여 설치된 무동력 흡출기의 음식냄새 등이 인접세대로 흘러갈 수 있음
- 옥외 쓰레기 수거함이 아파트 각 동별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도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으며, 단지내 일정지분을 공유하고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련기관에 경미한 변경 처리함
Ab-8BL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208동 1~4호라인 등)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206,207,208동은 Pit층에서 진입하게됨.
- 202,203,204,205,206,207,208동은 201,209동에 비해 약 4.0M정도 높게 되어있음
- 단지 주출입구 문주는 열주로 설치됨
- 단지내 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 5대가 포함하여 배치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음
- 아파트 주차장은 983대이며〔지상주차 : 109대(근린시설 5대 포함), 지하주차 : 874대〕이며 지하주차장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음
-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및 주민공동시설은 203동과 207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북측 진출입구(208동 앞면부)에, 보육시설은208동과202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 전기실 및 발전기실 근접 동(204동 남측에 위치)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203~204동사이 환기탑이 설치됨.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204~205동사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207동 1,2호 계단 옥상에는 공청안테나가 설치됨
Ab-9BL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301, 306동 등)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301동과 306동은302,303,304,305동에 비해 5M정도 낮게 조성되어, 주출입구는 PIT층에서 진입하도록 되어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문주는 열주로 설치됨
- 301, 303동 서측에 생태통로가 8M 높이로 조성되어 301, 303동 일부 저층은 생태통로에서 바라봤을 때 세대내부가 일부 조망될 수 있음
- 단지 남측대로 건너편에 위치한 옹벽위 농로에서 바라봤을 때, 303,304동 일부층은 세대내부가 일부 조망될수 있음
- 단지내 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 3대가 포함하여 배치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진입할 수 있음
- 아파트 주차장은 626대이며〔지상주차 : 71대(근린시설 3대 포함), 지하주차 : 555대〕이며 지하주차장 전체가 연결되어 있고,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음
- 관리사무소 ,경로당 및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인포넷실 등)은 302동과 303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북측 진출입구(306동 옆면부)에, 보육시설은 301동과 302동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 전기실 및 발전기실 근접 동(303동)은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매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해당동 남측에 환기탑이 설치됨
- 단지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이(305동 및 306동 사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303동 3,4,5호 계단 옥상에는 공청 안테나가 설치됨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사이버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명칭, 동번호,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주거동 외벽 기단부(하부 1층~3층)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로 시공되며, 측벽 일부분에 한하여 화강석 돌붙임으로 마감됨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기계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하며, 급기용 환기유닛은 발코니 천정 혹은 기타장소에 설치되고,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흡입구)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됨
- 발코니 확장세대는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4층 이상의 대피공간(하부 1~3층은 발코니)에는 수전 및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며, 특히 59A, 59B, 74B의 주방에 면한 대피공간 및 발코니에도 수전 및 배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음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됨(3~10층)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목재문짝의 색상 및 디자인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거실에 설치되는 홈네트워크용 월패드 모델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확정후 설치 예정임.
- 세대 내 LED 조명기구는 비상등, 식탁등, 거실통로등, 아트월등에만 적용됨
- 주방 TV폰으로 TV 시청, 전화수신(인터넷 전화 제외)이 가능함
- 홈네트워크(세대내 방범설비)는 1,2층 발코니에 설치되며, 동작 감지기는 실내에 설치됨
- 전화수신(인터넷 전화 제외) 및 비상통보 기능을 갖춘 욕실비상콜(부부욕실)로 욕실생활이 편리해짐
- 주방에서 발코니로 통하는 문 및 문짝상부판 모양은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전후 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등)의 경우 세대내 설치 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음
- 사이버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견본주택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류는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예정임
- 대피공간의 외부창은 2층이하는 미서기창이며,3층부터는 여닫이창임.
- 목재문짝의 디자인은 현재 미결정상태이며, 욕실문짝은 ABS 재질의 문짝으로 설치될수 있음.
- 당해 단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에따라 일부 마감재(주방가구,신발장,붙박이장ALL,PL창,강화합판마루,타일류,목재문)가 지급자재로 결정됨에 따라 추후 자재업체 선정 후 부득이하게 마감재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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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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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13.11.12)를 준용함 |
-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단 또는 공사 대표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착오사항 등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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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내 |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림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구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장애인 |
주 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씽크대(물버림대) |
지체장애인 |
공용욕실 |
바닥단차 제거, 출입문 규격 확대 및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
고 령 자 지체장애인 |
거 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센서등 |
지체장애인 |
시각경보기 |
청각장애인 |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
시각장애인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예시,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분양사무실)에 비치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
■ 신청시기 : 계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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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Ab-8 |
한국토지주택공사 (301-82-17619) |
삼부토건(주) |
건설공제조합 |
㈜삼우공간 건축사사무소 |
Ab-9 |
한국토지주택공사 (301-82-17619) |
동부건설(주) |
건설공제조합 |
㈜삼우공간 건축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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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사무실 및 분양홈페이지 안내 |
■ 분양문의 및 계약장소
- LH 경북혁신도시사업단(경북 김천시 율곡동 6-682)
사이버 모델하우스 분양 문의 ■ 주소 : www.lhgb89.co.kr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 1600-1004 경북혁신도시사업단 판매보상부 : 054) 420-7522
경북혁신도시사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