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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서비스원 사업 지역 선정 공모 안내 |
〈공고 제2019–973호>
「2020년 사회서비스원 사업」을 수행할 시․도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1. 사업명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2. 사업 목적
○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사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가능한 운영 모델 개발
- 국공립 시설·센터 직접 운영, 민간기관 업무 지원 등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와 이용자 만족도 향상
3. 선정 지역
○ 전국 7개 시․도 예정 (2019년 4개 시․도 시범사업 별도)
4. 지원 규모
○ 시․도 서비스원 : 총 68.6억원
- 1개 시․도당 약 9.8억원*(6개월 운영 기준)
* 설치비(서비스원 및 종합재가센터) 5억원, 인건비·운영비 4.8억원(6개월)
※ 시·도별 시범사업 착수 시기에 따라 운영비 예산 차등지원 예정
(단, 초기설치비는 착수시기와 관계없이 정액지원)
5. 추진 체계
보건복지부 |
| 중앙지원단 |
| 시․도 |
| 사회서비스원 |
▪설립․운영 계획 수립
▪사업 대상 지역 선정
▪중앙지원단 설립‧운영 등 총괄 지원 | → ←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지원
▪표준운영지침 마련
▪사업 성과 관리 및 평가업무 수탁 수행 | → ←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사업 운영
▪운영시설 품질향상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홍보 및 안내 등 | → ← | ▪국공립시설 운영
▪종합재가서비스제공
▪민간제공기관운영지원 등 |
6. 사업 내용
○ 사회서비스원 설립
- 「민법」·「공익법인법」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원’ 법인 설립
* 구체적인 설립절차는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진행
- 또는 사회서비스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가 설립한 기존 재단법인, 지방공기업 등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 가능
○ 국·공립 제공기관 운영
-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면서 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원 운영시설의 서비스 품질향상 및 공공성 제고 등을 위한 종사자 역량‧자질 향상, 시설 운영방식 개선 등 추진
○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 커뮤니티케어 제공 전달체계로서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여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
* (예시)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유사서비스 종합제공
○ 민간 제공기관 품질관리 지원 등
- 민간에서 시설 운영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시설 대체인력 및 안전점검 전문가 등 지원
- 서비스 질 제고 관련 연구, 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등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
7. 선정기준
○ 사업 추진 여건, 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 추진 의지, 성과관리 방안 등 평가
- 적극적인 추진 의지, 안정적 추진 및 사업의 지속성과 확정성을 갖춘 지역 등을 중심으로 선정
※ 예산, 인력(직접 채용, 본부인력 20명 이상, 수탁시설 6개소 이상 120명, 종합재가센터 2개소 이상 200명 등 서비스 제공인력 320명 이상 고용), 처우개선 계획, 사업구성, 8개 이상 제공기관운영), 서비스 품질향상 및 종사자 역량 향상 방안 등 <상세사항은 ‘붙임’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모계획 참조>
8. 선정 절차
○ (추진 절차) 복지 및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통하여 사업대상 지역 선정
○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의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기한 내 제출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10부, 사업계획서 및 ppt 발표자료 파일
○ (선정평가) 지자체 PPT발표(20분) → 청취 및 질의 → 사업계획서 심사 → 심사위원회 평가
- 선정심사위원회는 각 위원의 평가 점수(최고·최저점 제외한 점수 합산)를 평균하여 고득점 기관 순으로 사업대상 기관 선정
* 선정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평균한 총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선정 배제하며, 60점 이상 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모 실시
○ (사업자 선정) 선정심사위원회는 최종 사업대상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의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의견 제시
-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심사위원회 보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수정‧보완을 조건으로 선정·통보
9. 사업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 2020. 1. 20.(월) ~ 1. 23(수)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인쇄본) 및 사업계획서 및 ppt자료파일
○ 제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10동)
○ 제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1)
10. 추진일정 ※ 정책 추진 상황 변화 등에 일정 조정 가능
○ 사업대상자 공모 : ‘19. 12. 20. ~ ’20. 1. 17.
○ 신청서 접수 : ‘20. 1. 20. ∼ 1.22.(3일간)
○ 지자체 발표 및 선정심사 : ‘20. 1. 29.(수)
○ 선정결과 통보 : ‘20. 1. 31(금)
○ 사업계획 보완 및 승인 : 2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