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공고 제2022-134호
버스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지원금 지급 공고
「버스운수종사자 한시 고용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 17.
서울특별시장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승객 수 및 운송수입이 감소한 운송사업자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운수종사자에 한시 고용지원금 지원
○ 운수종사자(운전기사) 1인당 50만원 일시 지급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서울시 소재(서울시에 등록한)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운전기사)로서, 공고일(’22. 1.17)기준 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① 매출감소 요건
- (마을버스) ’19년 대비 ’21년 운송수입금(카드운임)이 감소한 경우
- (전세․공항버스)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의 매출이 감소한 경우
※ 운수종사자 개인 소득감소 증빙자료, 마을버스 회사 매출감소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② 자격 요건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 및 제3조의2에 의거 운전업무 종사자격을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③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교통안전공단) 기준 ’21.11.17일 이전(11.17일 포함)입사하여 공고일(’22.1.17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
- 서울시에 등록한 타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회사에서 근무 후 이직*여부, 휴직․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 동종 업계 이직(예시 : 마을버스 → 마을버스) 및 계속 근무일 경우에만 해당
※ 동종 업계 이직 후 노선 등을 익히기 위한 견습기간은 15일 이내 계속 근무로 인정(견습확인서 제출 : 견습자 성명, 주민번호, 견습기간, 회사명, 대표자명, 직인날인)
A업체 |
| B업체 |
| 지급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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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6일 퇴사 |
| ’21.10.7일 입사 | ⇒ | 근속요건 충족(계속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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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6일 퇴사 |
| ’21.10.8일 입사 | ⇒ | 근속요건 미충족(1일간 공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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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회사)가 소속 운수종사자(기사)에 대해 사업자별 접수처에 방문 또는 온라인(e-mail) 일괄 신청
【 사업자별 접수처 】
∙ 마을버스 : 관할 자치구(붙임1 참조)
∙ 전세버스 : 전세버스조합(☎02-422-0019 이메일 : webmaster@tourbus.or.kr)
∙ 공항버스 : 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의회(☎02-2664-0709, 이메일 : 1481405@hanmail.net)
- (방문신청) 사업주가 접수처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서울시․자치구 등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처별 이메일로 발송
※ 운수종사자(기사)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 또는 조합․협의회에 신청 불가함에 유의(단, 부득이한 경우 접수처와 협의하여 개인 접수 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서식1, ※ 전세버스 신청서 서식7), 개인정보처리동의서(서식2),사업자등록증 사본,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법인명의 보조금 전용 통장사본,청렴이행서약서(서식4), 위임장(필요시, 서식3), 부가세 신고자료(공항, 전세버스만 해당), 견습확인서(필요시)
○ 신청기간 : ’22. 1. 17(월) ~ 1. 21(금)
신청 접수 | ⇒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 | 이의신청 | ⇒ | 보조금 교부 | ⇒ | 지원금 개별지급 | ⇒ | 정산 보고 |
사업자별 접수처 | 사업자별 접수처 | 회사․개인 →접수처 | (마을)자치구→회사 (공항)市→회사 | 회사 → 개인 (전세) 市→개인 | 회사→ 區,조합 →市 |
市 2차 심사확인 |
1.17~1.21 | 1.17~1.21 | 1.24~2.9 | 1.26일까지 | 1.28일까지 | 3.31일까지 |
○’22. 1. 28(금) 예정 ※ 자격요건 심사 등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시기 변경 가능
○ 서울시 자치구를 포함한 타 지방자치단체 유사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
- 단, 마을버스․전세버스․공항버스 한시 고용지원금 중복수급 금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환수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
* 운전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경우 등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2. 1. 24(월) ~ 2. 9(목)
○ 지원금 부지급 통보를 받은 운수종사자 본인 또는 회사에서 이의신청서(서식6)을 작성하여 사업자별 접수처 방문 또는온라인(e-mail)신청
○ 이의신청 인용자에 대한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일 : ’22. 2.18(금)예정
지원금 정산
○ 보조금을 교부받아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22. 3월 말까지 지급정산자료를 사업자별 접수처에 제출
- 지급내역 증빙자료(계좌이체 증명 등) 등 지급결과 정산자료 제출(서식5)
기타
○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 및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바탕으로 결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 자료 제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자별 접수처를 통해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