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박영진 변호사
법인격부인, 법인격남용과 합법성의 원칙
미국에서의 법인격부인소송
= Piercing the corporate veil
= 회사 가려진 베일 찌르기
박변호사의 최근 승소사례
http://blog.naver.com/pyjlawyer/220593560645
월급 떼먹은 뒤 회사폐업후 새로 새운 회사와 오너에게서 임금 받아낸 사례
A라는 회사를 세워서 여기저기서 돈을 꾸고, 직원들에게는 월급을 안주고 일을 시키면서 돈을 모은 오너가 일부러 A회사를 망하게해서 폐업을 한 다음 거의 동일한 사업을 하는 B라는 회사를 세운 사례에서, 저는 A회사에서 임금을 못받은 직원들을 대리하여 B회사와 오너개인을 연대피고로 하는 소송을 하여 승소해서, 최종적으로 B회사의 재산을 압류매각하여 모든 돈을 다 받아낸 사건입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보기에 간단해보일 수 있으나 이는 민법체계에서도 아주 어렵고 복잡한 소송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죽은 사람 홍길동과 현재 살아있는 사람 홍만식이 동일하다는 것을 밝혀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너는 홍만식이 아니다. 너는 '홍길동'이다. 그러니까 홍길동이 졌던 모든 빚을 네가 다 갚아라!"라는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법학전문용어로 '법인격부인'이라고 합니다. 위의 제 사건에서 현재 살아있는 B라는 회사는 실제로는 B가 아니라고 법인의 자격을 부인하고, B가 실제로는 A라는 것을 인정받아 A 이름으로 진 채무를 B에게서 받아내는 것입니다.
'법인격부인'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것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민법 교과서에나 존재하는 순수 '법학이론'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법조계의 실무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의 제 승소사례를 올렸으니, 법률가가 되기 위해 법학을 공부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실제 이런 업무 의뢰가 들어온 선배변호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여 좀더 자세한 내용과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법적이론)와 증거자료를 제시하였는지를 알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의 두가지로 나뉩니다. 민사소송에선 회사 같은 법인도 자연인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법인이 아직 죽지 않았고, 현재 살아있는 법인이 죽은 법인이 살짝 성형수술만해서 살아있는거다 라는 사실을 밝히는 일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소송은 우리나라보다는 역시 자본주의의 최고 선진국인 미국에서 발달해왔고 미국의 경우 이런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및 이런 소송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즐비합니다. 미국에서 이런 법인격부인 소송은 'Piercing the coporate veil'이라고 합니다. 즉, 베일을 쓰고 숨어있는 회사를 꿰뚫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로 위장한 가면을 벗겨버리는 소송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에선 도쿄대법학부의 위 논문이 법인격부인 법리에 대해 아주 잘 정리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민법을 받아들였기에 아주 유용한 논문입니다.)
1. 법인격부인이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존회사의 채무를 안갚겠다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설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기존회사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판결하는 것이 법인격부인 판결입니다.
2. 법인격부인의 요건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회사의 폐업당시 경영상태, 자산상황, 기존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이전된 자산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지급되었는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 법인격부인의 판례
대표판례는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94472 판결입니다. 2011년에 선고된 판결이 대표판례일 정도로 최근의 법률쟁점인 것입니다.
4.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의 문제
위 1.의 요건만 다 갖추면 무조건 법인격부인이 인정되어 새로운 회사에 대해 기존회사의 채무를 갚으라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격부인 소송의 대부분에 있어 법인격부인론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법성의 원칙'이 언제나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5. 합법성의 원칙 vs 법인격 부인
새로운 회사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설립되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새로운 회사와 관계를 맺은 사회의 여러 주체는 이미 어떠한 '기존 질서'를 수립하고 법률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법인격부인으로 새로운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게 된다면 새로운 회사가 이미 합법적으로 이룩한 모든 사회질서, 법률관계 등을 한순간에 뒤엎어 버리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새로운 회사와 관계를 맺은 이 사회 모든 주체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법원은 '합법성의 원칙'과 다른 법리가 충돌할 경우 거의 대부분 합법성의 원칙을 지키는 쪽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법인격부인을 주장하는 경우 합법성의 원칙을 깰 정도로 강력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합법성의 원칙의 토대위에서 법인격부인을 주장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는 아주 어려운 소송기술입니다.
제가 수차례의 법인격부인 소송을 해본 결과 얻은 결론은 법인격부인 소송의 방법은 합법성의 원칙의 토대하에 법인격부인 관련 사실관계들을 엄청난 양을 투입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합법성의 원칙 자체를 부인하고 무조건 법인격부인만 주장한다면 그 소송은 백전백패입니다. 합법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토대를 일단 세우고, 그 위에 법인격부인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올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실무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 모두를 고려해야 하며, 최근 판례 및 법학이론을 총동원해야하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끄집어내어 산 사람에게 다시 주입해서 살려낸 다음, 다시 그 죽은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소송입니다.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법인격부인 관련 민법책(특히 지원*저)을 보면 법인격부인에 대해 너무나 모호하고 그저 이론만 나열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합법성의 원칙'과의 충돌부분을 설명해놓은 책은 우리나라에 전혀 없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합법성의 원칙에 대한 고려가 없이 법인격부인 소송을 해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미국의 "Piercing the corporate veil" 소송과 일본의 사례, 국내의 몇 안되는 법인격부인 승소사례를 제가 직접 번역하고 연구한 끝에 합법성의 원칙과 법인격부인의 조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법인격부인 소송에선 위의 제 사례와 같이 항상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법인격부인 관련한 실무논문을 준비중인데 제가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틈틈이 논문을 쓰다보니 진도가 지지부진합니다. 그리고 자꾸 욕심이 생겨서 해외논문을 이것저것 번역해보느라 시간이 걸립니다.
법인격부인 관련해서 보다 전문적으로 저에게 문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진 변호사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0, 606호(여의도동)
전화 : 02-780-6864
이메일 : pyjlawyer@naver.com
(자본주의 관련 법률이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중국에서는 회사법의 상당부분을 홍콩과 마카오 법리에서 차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법인격부인에 대한 통일된 법리와 해석이 없이 판례를 통해 그때그때마다 해결하고 있었는데, 최근 마카오대학과 홍콩대학의 법학연구를 통해 본토 중국에서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법학분야입니다)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principle of legality is the legal ideal that requires all law to be clear, ascertainable and non-retrospective. It requires decision makers to resolve disputes by applying legal rules that have been declared beforehand, and not to alter the legal situation retrospectively by discretionary departures from established law.
It is closely related to legal formalism and the rule of law and can be traced from the writings of Feuerbach, Dicey and Montesquieu.
The principle has particular relevance in criminal and administrative law. In criminal law it can be seen in the general prohibition on the imposition of criminal sanctions for acts or omissions that were not criminal at the time of their commission or omission. The principle is also thought to be violated when the sanctions for a particular crime are increased with retrospective effect.
In administrative law it can be seen in the desire for state officials to be bound by and apply the law rather than acting upon whim. As such advocates of the principle are normally against discretionary powers.
The principle can be varyingly expressed in Latin phrases such as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praevia lege poenali (No crime can be committed, nor punishment imposed without a pre-existing penal law), nulla poena sine lege (no penalty without law) and nullum crimen sine lege (no crime without law). A law that violates the principle by retroactively making actions illegal that were committed before the enactment of the law is called an ex post facto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