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현재 진행중인 협의이혼이 안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누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지에 따라 청구권자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폭력행위로 인해 혼인파탄에 이르렀다면 사진, 신고내역, 진단서 등을 통하여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질문은 무료상담전화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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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합의이혼을하려고합니다
둘사이에 재산이라곤 대출값밖에 없구요
돌되지않은 아이가있습니다
서로간에 다툼 폭력 물론 저도맞대응 했습니다
합의이혼조건으로 아이는제가키우기로했습니다
자주 집에들어오지않고 서로 싸우면서 상처난 사진들은 찍어놨습니다
팩트는 제가 그남자에게 받을수있는건 양육비가 다인건가요?
자기월급은 190이니 만약제가일을하게되면 제월급을120을잡는다면 양육비는 49만원정도 될꺼라고하더군요
자기말이 법인마냥이야기하는데 사실인가요?
빈털털이로 나가는방법밖에는없는걸까요?
이혼안해주면 소송을건다는데 소송은 변호사선임을 해야되는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