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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진
 
 
 
카페 게시글
교원인사 Q&A 안녕하세요? 연수휴직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경기도오오 추천 0 조회 323 24.06.13 08:37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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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3 16:19

    첫댓글 1) 석사과정 2년 연수휴직 및 학위취득 후 바로 박사과정을 위한 연수휴직은 불가능합니다.

    2) 3.1.자 복직일 경우에 한하여 휴직 중 전보내신 가능합니다.

  • 작성자 24.06.13 16:30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육장님!
    파견이 아닌 무급 연수휴직인경우에도 상위 과정을 위해 다시 연수휴직 신청하는것이 불가능할까요? 연수휴직 사이에 몇년간의 의무 복무기간이 있어야 하는지도 이어서 여쭙습니다..

  • 24.06.13 21:48

    연수휴직 후 의무복무기간은 없습니다.(단 서울대·교원대 등 선발연수파견 종료 후 파견기간의 1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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