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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드립니다. 건물을 임대한 임차인과 1년 단위로 4년째 계약을 이어오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전전세라고 하더군요 계약은 매월 6월말에 재개약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지금 10월에 가게를 다른분에게 양도하려고 계약하실분과의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했으나 건물 임차인이 거부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이미 계약금을 받은 상태이구요 이미 1년전부터 가게를 내놓는다고 말씀드렸고 건물임차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임차인이 건물주와의 재개약은 2년 단위로 하고있습니다. 이번 11월말이 계약 종료일인데 재계약을 하지 않을거라며 원주인인 건물주와 재계약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건물주에게 전화를 했더니 본인은 건물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된후에 다시 전전세입자들과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해서 계약을 할생각이니 그때가 되어서 계약을 해줄수가 있다고 그전에는 해줄수가 없다고 하네요(얼마로 인상할지에대해서도 미리말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11월말이 임차인과 건물주의 계약이 만료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이같은 경우 전전세입자인 저는 어떤방법으로 이난관을 해결해야하는지요 가게를 양도받을 분이 계실때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현계약주체인 건물임차인도 계약을 거부하고 원건물주도 계약을 거부하고... 빨리 계약서를 쓰자고 가게를 양도받으실분이 계속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에 곤란하기 짝이 없네요... 그리고 건물주가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한다고하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야하는지요.. 한건물에 여섯집이 이렇게 전전세 계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고 건물이 매매가 되는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답변꼭좀 부탁드립니다.
정리 1. 건물임차인과 건물주의 계약이 1개월이 남았고 건물임차인과 저(전전세입자)의 계약기간은 9개월남은 상태에서 가게매도시 건물임차인이 계약을 거부할수 있는지요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개월후면 계약주체인 건물임차인이 계약종료상태가 됩니다.
2. 건물주와의 계약시 건물임차인과의 계약만료와는 별개로 다시 재계약을 하는것이 되는건지.... 건물임차인의 계약그대로 건물주가 승계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3. 건물주와의 계약시 건물주는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나 인상할수 있는지요?(계약조건이 안맞으면 나가야하는거 아니냐고 건물주가 그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