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바로 질문입니다!본사건물 건설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건물 완공시까지의 인건비 세무조정시, 당기말 현재 완공+회사는 전액 인건비로 회계처리한 경우-> 인건비 전액 즉시상각의제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잖아요!이때 중요성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안하나요?중요성 판단 안하고 바로 즉상의 하는 건가요?
첫댓글 즉상의에서 소액수선비 기준을 따지는건 어디까지나 보유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에요.취득시 발생한 비용이니까 비용 상관없이 전부 즉상의로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중요성 판단은 수선비 계정만 하는것이에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될 금액을 수선비계정으로 처리했을때만..
첫댓글 즉상의에서 소액수선비 기준을 따지는건 어디까지나 보유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해서에요.
취득시 발생한 비용이니까 비용 상관없이 전부 즉상의로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중요성 판단은 수선비 계정만 하는것이에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될 금액을 수선비계정으로 처리했을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