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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질문 합병, 연결 이연법인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주운 추천 0 조회 59 26.05.30 19:3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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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5.31 01:39 새글

    첫댓글 당기 법인세 자산부채의 증감이 무슨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 작성자 26.05.31 14:05 새글

    안녕하세요! 본문의 자산부채라는 표현은 혼동을 드릴 것 같아 수정했습니다.

    '당기법인세 증감'으로 수정했고 풀어서 말씀드리면,
    1) 합병 시 피취득자 순자산FV와 BV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일시적차이에 의한 이연법인세임
    2)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의한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가정한다면, 당기법인세는 일시적차이 x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소함
    3) 따라서 합병회계처리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뿐만아니라 당기법인세가 감소하는 효과를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대칭적인 회계처리 아닌가
    입니다.

  • 26.05.31 19:12 새글

    이연법인세가 증가 혹은 감소 하는 효과를 당기법인세가 아니라 영업권에서 가감해서 그런게 아닐까요??

  • 작성자 26.05.31 21:53 새글

    답변 감사합니다! 영업권에 반영하는 건 생각못했었는데 제 수준에선 그렇게 이해하면 맘이 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 관련해서 강사님께서 따로 설명해주신 부분은 없으셨을까요? ㅜㅜ

  • 작성자 26.05.31 21:52 새글

    혹시 아래 선생님께서 당기법인세 관련 답변 하신 부분 이해가실까요??

  • 26.05.31 19:22 새글

    이거 말하나요?

  • 작성자 26.05.31 21:54 새글

    확인 감사드립니다..! 제가 연결 법인세를 안배워서 연결실체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서 당기법인세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연법인세도 납세의무 부담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것 아닌가요..?

    연결실체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둘 다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당기법인세만 인식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기법인세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확인되어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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