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한솔 선생님 고급회계연습서의 가장 기본적인 법인세효과를 고려한 사업결합 문제입니다. 아래 문제의 풀이가 궁금한 것은 아니고, 조금 더 근본적인 궁금증입니다.
합병, 연결 회계처리 시 이연법인세 효과를 고려하여 차가감할 일시적차이에 세율을 곱하여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것은 알겠는데, 어째서 당기법인세 증감은 고려하지 않는 것일까요?
세전이익을 기준으로 세무조정 시 당기법인세와 미래법인세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데 사업결합, 연결분개 시 어째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만 포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이연법인세 회계의 기간간배분의 개념이 일시적차이때문에 발생한 기간간의 세율차이를 법인세비용에 반영하는 것 아닌가요?
대부분의 법인세 효과를 고려한 합병, 연결 문제는 기간간 세율간의 차이를 두지도 않는 것 같은데, 기간간 세율 차이가 없다면 애초에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가 상계되어 법인세비용(법인세효과) 계산 시 차이도 없는데 어째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만 포함하는지..
고수님들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첫댓글 당기 법인세 자산부채의 증감이 무슨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본문의 자산부채라는 표현은 혼동을 드릴 것 같아 수정했습니다.
'당기법인세 증감'으로 수정했고 풀어서 말씀드리면,
1) 합병 시 피취득자 순자산FV와 BV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일시적차이에 의한 이연법인세임
2)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의한 이연법인세 부채라고 가정한다면, 당기법인세는 일시적차이 x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감소함
3) 따라서 합병회계처리에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뿐만아니라 당기법인세가 감소하는 효과를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대칭적인 회계처리 아닌가
입니다.
이연법인세가 증가 혹은 감소 하는 효과를 당기법인세가 아니라 영업권에서 가감해서 그런게 아닐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영업권에 반영하는 건 생각못했었는데 제 수준에선 그렇게 이해하면 맘이 편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내용 관련해서 강사님께서 따로 설명해주신 부분은 없으셨을까요? ㅜㅜ
혹시 아래 선생님께서 당기법인세 관련 답변 하신 부분 이해가실까요??
이거 말하나요?
확인 감사드립니다..! 제가 연결 법인세를 안배워서 연결실체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서 당기법인세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연법인세도 납세의무 부담과 관련하여 인식하는 것 아닌가요..?
연결실체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둘 다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당기법인세만 인식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기법인세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확인되어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