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결과 |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다만, 도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도정법 제20조제1항제15호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도정법 시행령 제31조제5호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관한 사항은
조합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사의 선정은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정관으로 선정하나 조합정관은 조합에서 해당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 등에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부에서 해석해 드릴 수 없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도정법 제24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