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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 상 |
운임 |
비고 |
보통권 |
만13세부터만65세생일 전날까지 |
1,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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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권 |
만6세부터 만13세 생일 전날까지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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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권 |
만65세이상 |
무임 |
2. 교통카드의 종류
구분 |
대 상 |
공제운임 |
비고 |
일반 |
만19세부터만65세전일까지 |
9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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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
만6세부터 만13세전일까지 |
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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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
만13세부터만19세전일까지 |
670원 |
버스정류장 교통카드보충소는 5,000원이상있어야 보충이가능하지만 지하철역은1,000원부터 보충이가능합니다.만약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한데 돈이 천원뿐이 없으면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보충하면 버스나 지하철을 950원에 이용할수있음알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의 경우 교통카드를 사용하지않는경우 일반인과같은 1,100원짜리 보통권을
사용하여야하며 어린이의 경우 500원짜리 할인권을 사용하게됨.
***교통카드를 사용하는경우 버스와의 무료 환승이 가능하나 보통권을 사용하여
환승할경우타교통수 단에 대한 요금 1,100원을추기로 납부하여야함.
***교통카드구매시 2,000원의 카드대금을 납부하여야하며 이 금액은 지하철공사와는
관계가없으며 전액 카드넷의 수입금으로 반영됨.
***부가금 납부에대하여
-. 무임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대상이 되지않는 승차권을 이용하다가
적발될경우에 30배의 부가금(950원*30)을 납부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첫댓글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지하철을 이용시 불편한점이나 개선하였으면하는사항은 쪽지로 보내주시면 반영해 보겠습니다^&^
딘따요?
spq
지하철에 관한 세금은 많이 낸것 같은데 타보지는 않앗내요........ ! 이런경우는 뭐 없나요...........^^ ㅋㅋㅋ
꼭필료한 정보입니다.. 오늘도 지하철을 타는데 많이 헤매 걸랑요..나무역장님 정보 감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