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이 8월 2일날 이사를 하면서 경기도 안양시내에 있는 '세기이사짐센타'에 부탁하여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의 부주의로 이삿집을 내리던중에 모니터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모니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서울의 삼보센터에 가져가보니 2년 이내이므로 무상 수리기간이나 사적인 부주의로 고장이 난것이므로 유상이 되며, 완전히 망가져서 1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고 모니터 액정은 망가져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16만원으로 고치느니 새로 사시라고 하더군요.
제조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모니터이고 구입한지는 2년 조금 안된 모니터입니다.
그당시 컴퓨터와 모니터 합쳐서 150만원 상당이었구요.
잘 이야기 되서 직접 이삿짐을 운반해 주셨던 분과 7만원만 저희가 받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통장 번호도 가르켜 드리구 다 일마무리가 된듯 싶었는데...
계속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해보니 그쪽에서 터무니 없는 가격이라고...... 저희 어머니께 성을 내고 돈을 못주겠다고.. 하더랍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희가 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새로 모니터를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돈을 받고 안받고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자기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을 보니.. 꼭 보상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지..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지... 그 이삿짐센터를 고발할수는 있는건지.. 등에 대해서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