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대책' 따라 땅값 상승세 예상… 택지개발·도로계획등 꼼꼼히 따져봐야
지방 아파트 규모크고 중대형 비중 높아…상반기 1,000가구 이상 단지 18곳 분양
대구 성당주공 3,466가구 '전국 최대'
짧은 연휴기간 때문에 설 귀성길은 만만치 않은 교통 체증을 감내해야 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지방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도 그리 나쁘진 않을 것 같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7일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제2단계 국토균형발전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해 지난 2~3년간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뜨거운 투자열풍이 불었다가 잠잠해진 지방 부동산 시장에는 다시 한번 훈풍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아파트는 대단지부터 살펴라=지방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서울보다 단지 규모가 크고 중대형 평형 비중이 높은 편이다. 올 상반기 지방에 공급될 계획인 1,000가구 이상 단지는 총 18곳. 단지 규모가 크면 주변 교통여건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지게 마련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업체들의 분양가격을 낮게 책정하도록 유도하면서 지난해 천정부지로 오르던 분양가가 현재는 주춤거리는 추세다.
충남 아산ㆍ천안에서는 상반기중 약 1만5,000여 가구가 분양되는데 이중 아산 배방지구에서 3월중 SK건설이 40~90평형 479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대구에서는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이 짓는 성당주공이 24~63평형 총 3,466가구로 전국 분양물량 중 가장 많은 물량을 쏟아낸다.
대구 터줏대감 화성산업은 상인동에서 상인화성파크드림 24~58평형 2,420가구를 공급한다. 부산에서는 3월께 대주건설이 정관지구 내에 26~35평형 1,540가구를 분양하며, 롯데건설이 4월에 엄궁동 1,854가구(4월), 쌍용건설이 6월에 34~58평형 1,095가구 등을 공급한다.
통장을 안 쓰는 미분양 아파트를 알아보고 싶다면 그 지역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단지나 청약경쟁률이 높았지만 계약률이 낮았던 단지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오창과학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충남 연기 조치원자이는 33~57평형 총 1,429가구가 분양 중이다. 분양가는 평당 640~690만원이고, 중도금 60%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의 두산위브더제니스는 49~77평형 1,494가구로 계약금 10%에 중도금 40%는 이자후불제를 적용한다.
◇고향 땅의 개발재료를 따져라=토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다곤 하지만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따라 개발재료가 있는 곳은 국지적인 상승세를 완만하게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고향의 임야와 농지도 각종 택지개발과 교통, 도로계획 등을 따져 보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전 국토의 20% 이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땅 취득요건이 가구주 및 전 세대원이 해당지역 시ㆍ군에서 1년 이상으로 강화돼 있다. 또 올해부터는 부재지주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비사업용 토지(나대지와 잡종지) 등의 양도세율이 종전의 9~36%에서 60%로 높아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10~30%)도 사라진 터다. 허가구역 내 농지는 취득 후 2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임야는 3년 이전에는 전매가 불가능하다.
농지의 경우 외지인은 재촌(실거주)과 자경(직접 영농) 규정을 지켜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아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다. 다만 상속농지는 5년 내 양도만 한다면 중과세 되지 않고, 주말 체험 영농도 재촌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300평이 넘는다면 올해부터 양도세가 60% 중과된다.
임야는 재촌 규정만 지키면 되며,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와 임업 주업법인 및 독림가인 법인이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이라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재테크를 위해 농가주택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수도권 및 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개발지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찾아봐야 한다. 또한 대지면적 660㎡(200평)이하,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건평 40평 이하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농가주택은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시지역이 아닌 면 단위에 있는 주택으로 사용승인 후 20년이 넘은 국민주택 규모 농가주택을 상속 받았다면,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투기과열지구에도 청약이 가능하다.
자료원:서울경제 2007.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