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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몇몇 훌리들이 이것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길래 아는대로 글을 싸질러 본다.
법을 나누는 여러가지 기준이 있지만 로스쿨과 관련해서는
실체법/절차법을 나누는 기준을 통해 설명하는게 수월하다 싶다.
로스쿨이란 제도는 절차주의의 필요에 따라 탄생된 곳이다.
미국과 같이 실체법이 복잡다양하지 못한 체계에서는 절차주의(소송절차)에 입각한
process를 핵심으로 놓을 수 밖에 없다.
미국 법조인들에게 요구되는 여러 능력중 (판례,질서법 등)리서치 능력이 강하게 요구되는 이유도
이러한 특성에 기인된게 아닌가 싶다.
이것은 실체법과 절차법이 서로 얽혀있지 못한 분리된 구조에서나 가능한 것이기에
우리나라와 같이 실체법과 절차법이 유기적으로 얽혀 있는 대륙법계하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교육방식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방식으로 양성된 법조인에게 법률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요구한다는건 갖난아이보고 가장이 되라는 소리와 같다.
즉.로스쿨에서 가르치는 것들은 대개는 절차주의하에서 필요로 하는 process 전반에 관한 개괄적 지식뿐이며
이것조차도 주마간산식으로 1년간만 교육시키다보니 미완의 법조인을 사회에 내보내게 되는 것이다.
미국 로스쿨에서는 1L이라 불리우는 1년간만 빡씨게 공부하지 나머지 2L/3L부터는 널널하게 여행도 다니고
인턴알바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게 통상적이다.
어차피 로펌 입사시에는 1L 성적만 참고하기 때문에 실상 미국 로스쿨생들에게는 변호사시험보다
1L 학기말 시험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게 된다. 그래서 미국 로스쿨은 실상 1L이 전부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에서는 이런 미완의 풋내기 변호사들이 함부로 수임을 맡지 못하도록
변호사 처벌관련 규정을 두고 있어 변호사로서 직무유기나 업무상 과실이 발생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한다.(미국에서는 이 법에 의거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는 변호사도 1년에 수백명에 달한다.)
이뿐 아니라 미국에서는 사냥개라 불리우는 변호사 잡는 변호사들이 도처에 널려 있어
변호사로서의 직무유기나 업무상 과실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부추기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에서는 로스쿨을 갖 나오고는 개업은 꿈도 못 꾸고
최하 10년은 로펌이나 기업에서 일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단독수임을 겨우 할 정도가 된다.
이렇다보니 미국에서는 한 명의 변호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로스쿨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로펌이나 법률사무소가 그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즉. 쓸만한 변호사로서 완성되기 위한 로스쿨의 역할은 불과 50%도 안되고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등이 신출내기들을 제대로된 법조인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보충해주게 되는 것이다.
지금 설명한 이 모습이 바로 정통적 로스쿨 제도의 참모습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미국식 정통 로스쿨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고...
현재 로스쿨을 시행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10곳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식 로스쿨제도(대학원에만 로스쿨이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단 2곳(한,미,일)뿐이다.
하지만 일본은 변칙적으로 법학부를 그대로 두어 기수자로서 로스쿨에서 2년만 마치면 변시 자격증을 주고 있고
비법학부 출신은 미수자로서 로스쿨에서 3년을 마쳐야 변시 자격증을 주고 있다.
미국,영국과 더불어 영미법을 사용하는 캐나다,호주,뉴질랜드는 로스쿨제도를 시행하고는 있지만
일본처럼 법학부 제도와 겸하고 있다. 일본과 다른 점은 법학부를 나와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점이다.
따라서 대학원 로스쿨은 주로 외국인들이 등록하거나 학부에서 비법대출신들이 등록하는게 통상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로스쿨제도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 로스쿨제도 자체가 영미법계의 구조에 특화된 법조인양성방식이라는 것이다.
모두(冒頭)에 설명했지만 로스쿨제도란 것이 절차주의의 필요에 따라 탄생된 제도이다 보니
실체법에 관한 지식은 정말로 전체를 개괄하는 수준으로만 가르치고 나머지는 판례 및 질서법,규칙 등을 리서치하는
단순한 능력이나 문서작성스킬 등만 가르쳐 졸업시켜 버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륙법계하에서는 실체법 지식이 너무나 중요하고 실체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꿰뚫고 있지 못하다면
아무리 판례,조문 리서치 능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법리화 시키는지를 모를테니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예컨대. 甲이라는 법조인에게 乙이라는 의뢰인이 어떤 사안에 대하여 수임을 맡겼다 치자.
이 경우 甲은 乙에게 들은 사실관계를 듣고 사실확정을 해야 한다.
즉, 乙이 제공한 사실관계 속에서 어떤 부분이 법률적 쟁점이 되는지에 대한 법리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실확정.
이것이 법조인의 능력을 좌우하는 능력이다.
일반인이 보거나 풋내기 법조인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그저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만
뛰어난 법조인이 보면 그것이 곧 법률적 쟁점이 되는 것이다. 사실확정의 단계에서 그 법조인의 두뇌속에
얼마나 강력한 법리를 꿰뚫는 논리적 구조가 있는지가 핵심인 것이다. 법조인의 인식이라는 것은 범인과는 다르다.
깊이있는 논리적 구조없이 단순히 리서치를 통해서
그것을 얼마나 배심원과 판사에게 잘 포장해 구술하느냐가 핵심인게 미국변호사라면
법리를 꿰뚫는 논리적 구조. 즉, 사실확정에 필요한 리걸마인드를 머리 깊숙이 꾹꾹 담고 있어야 하는게 핵심인게 한국 변호사다.
이것은 미국을 비롯한 영미법계가 '구두변론(구술변론)'을 위주로 하고
한국을 비롯한 대륙법계가 '문서변론'을 위주로 한다는 사실에서도 기인하게 된다.
그리하여 같은 사안을 보고도 어떤 변호사는 쟁점을 달랑 1개만 찾아내고
어떤 변호사는 쟁점을 3~4개나 찾아내기도 한다.
이처럼 한국에서 뛰어난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실체법적 지식이 아주 강력하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하며
그것이 죽은 지식이 아닌 산 지식으로서 구조화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어느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반복된 이론 및 실무에 관한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서울법대 4년 + 사시공부 4년 + 연수원 공부 2년의 10년간의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통해서도 습득되어지지 못하며
연수원 수료후 1~2년간도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다반사다.
어릴적 신동소리 듣고 공부로는 2등 하라면 서러워 할 인재들조차 힘들어 한다.
천재나 수재로 알려진 수많은 사법시험 수석합격 수기를 보더라도 공부하는 과정에서 다들 힘들었다고 할 지경이니
법학공부가 쉽게 정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부를 직접 해본 당사자만이 알 수가 있다.
특히 법조인으로서 거의 전부인 민사법은 그야말로 정복할 수 없는 큰 산이다.
실체법인 민법에 이어 절차법인 민소법...연수원에 가서는 민사집행법(가사소송법).. 보전소송 관련 지식
모두가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서 하나라도 모르면 판례 하나 해석하는데도 힘이 들다.
간혹 사법시험에도 민사집행법적 지식(예컨대, 강제집행,추심명령,전부명령 등등) 일부가 판례속에 등장하고
보전소송과 관련한 지식(가압류,가처분 등등)이 등장하기도 해서 사시생들을 애먹이는 경우가 가 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법연수원에서만 배우는 개념들이지만 법학은 모두 얽혀 있기에 사법시험범위가 아닌
이들 지식조차 문제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나 역시 사시 공부할 때 판례 이런 민집법 관련 지식을 찾아서 혼자 공부하던 기억이 있다.)
민법에 나오는 판례 하나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처럼 민소법,민집법과 관련된 개념들이 툭툭 튀어 나오는데
하물며 형법은 아니던가? 형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을 모르고는 택도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치자. 이 경우 변호사는 당연히 형사로 압박하고 민사로 쇼부치려 할 것이다.
이건 예술에 가깝다. 민형사를 오가며 상대방을 손바닥에서 굴려낸다.
이러기 위해서는 형법뿐만 아니라 민법,형소법,민소법,교통사고특례법,도로교통법 등등 알아야 할 것만도 수만가지다.
종합법학이라 불리우는 행정법은? 헌법,민법,형법뿐만 아니라 각종 특별법이나 부속법령 모두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것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 변호사처럼 달랑 리서치 능력과 그것을 잘 발현해낼 구술력만 가지고 택도 없고
머릿속에 법 전반에 걸친 구조적 이해와 개념이 자리잡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법 전반에 걸친 구조적 이해와 개념이 잘 자리 잡히기 위해서는 10년이상의 법학공부에만 매달릴 수 있는
외곬적인 면모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내가 위에 언급한 내용을 보면 로스쿨 3년의 제도가 얼마나 허황된 제도인지 알아들었을 것이다.
3년만에 변호사. 그것도 전문변호사를 양성한다고 한다. 법학지식이 전무한 사람들 데려다 전문변호사로 양성한다는게
비현실적이라는건 법대3학년만 되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혹세무민.
지식재산권(ip) 관련으로는 전세계적으로도 최고라고 찬사를 받는 법무법인 광장의 권영모 변호사님을 보자.
우리 연수원에서도 강연을 한 적이 있으신데 이때 의미심장하게 남기신 말이 있다.
"25년이상 이 바닥에서 일을 해보니 이제야 비로소 특허전문변호사로서의 감이 잡혀지더라"
이 분은 서울대 화학과를 나오신 분답게 학부전공을 살리셔서
ip관련쪽(특히 화학약품,중화학공업 특허 관련)으로 특화해서 전문변호사로 거듭나신 분이다.
미국 로스쿨에 유학까지 갔다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25년이란 세월을 거친 지금에서야
비로소 전문 변호사로서의 감이 잡힌다라고 말하신다.
이 분이 더더욱 대단하신건 변호사이시지만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해 처음에는 변리사로서 문서작성하는 업무만
몇 년동안 하면서 일을 배우셨다고 한다.
이렇게 피나는 노력의 결과물이 결국 특허전문 변호사라는 칭호다.
전문변호사라는 것은 그저 로스쿨 3년 나오면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로스쿨제도하에서 공대 학부를 나오면 쉽게 공학관련 전문 변호사가 될것인냥 하고
경영대나 경제학과를 나오면 기업관련 전문 변호사가 될것인냥 하고
세무학과를 나오면 세무전문 변호사가 될 것인냥 하니
이거야 말로 혹세무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러니 법조인들과 법학자들조차도 로스쿨제도를 비판하고 나선것이다.
최근 오영근 한양대 로스쿨 교수조차 사설에서 로스쿨제도는 빨리 폐지되야 한다며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겠다.
항상 사안을 바라볼 때는 본질을 꿰뚫어야 한다.
공부를 잘 하는 사람
축구를 잘 하는 사람
싸움을 잘 하는 사람
.
.
모두 본질을 잘 꿰 뚫는 사람들이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시험에 붙지 않는다. 그 어떤 시험이라도.
그 시험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면 하루종일 10년간 공부만 해도 못 붙는다.
아무리 힘이 쌔고 덩치가 좋아도 싸움의 본질을 모르면 싸움 못 한다.
마찬가지로 뛰어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도 법률의 본질을 잘 꿰 뚫는 사람이어야 한다.
리걸마인드. 즉, 법리구조가 머릿속에 땅! 땅! 땅! 박혀 있는 인간이어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손 치자.
피해자의 수임을 맡을 변호사 후보로 의사출신 甲과 비의사출신 乙이 있다.
대개는 의사출신 甲이 의사니깐 잘 할거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천만의 말씀이다.
의료지식과 의료법은 전혀 별개의 사안이다. 그러니 꼭 의사출신이라고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다.
피해자 A가 위암 수술후 중환자실에서 의료관련자들의 관리소홀로 사망했다고 치자.
이 때 의사출신은 의료지식을 총동원해서 병원측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해 애를 쓸 것이다.
과실입증을 위한 사실확정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건 모두에서 설명했듯이 법리파악이다.
즉. 병원측의 어떠어떠한 행위 하나하나를 두고 그걸 쟁점화 시키는 능력. 이게 능력이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건 의료지식이 아니라 의료법에 대한 해석능력이다.
또한 사실관계에 담겨있는 사실행위를 의료법과 관련해 쟁점화 시키는 능력이다.
결국 병원측의 환자 관리부분의 어떤 면이 의료법 어떤 조항과 연결되서 어떻게 과실로 입증시키느냐가 관건인 것이지.
의료지식을 동원해서 백날 과실입증하려고 애를 써봐야 그게 법률적 쟁점이 안된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러니 의료법은 물론 민법지식과 형법지식까지 모두 총동원된다.
의학 전문 관련 지식에 관해서도 오해가 많다.
비의사출신은 의료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부분에 대해서는 더 뛰어난 교수급 의사나 법의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면 된다.
판사 역시 소송심리 과정에서 '감정'을 하게 된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감정'제도(감정증인과 별개)를 두고 있다.
특별히 전문적인 사안과 관련한 소송에서는 제3자인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해 법원(판사)에 보고하도록 하여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보충적 역할을 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리하여 판사는 '감정인'의 감정보고를 판결하는데 적극 반영하게된다.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전문 변호사는 고대법대출신 신현호 변호사다.
수임건수만 봐도 서울의대출신 변호사들도 널린 마당에 게임이 안된다. 승소률은 더더욱 그렇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국 법조인은 법리파악이 뛰어난 변호사가 어느분야든 가장 실력있는 변호사가 된다는 소리다.
의사출신들이 한때 의료소송 관련 전문 로펌도 만들려고 했지만 수요 부족문제와 더불어 승소률도 그다지 높지 않아서
결국 성사가 안된 것으로 안다.
이처럼 전문변호사건 전문변호사 할애비건 법조인으로서의 본질은 바로 리걸마인드다.
법조인은 법을 가장 잘 알아야 법조인이지 법은 그저 그렇게 알고 다른 곁가지 지식만 잘 알고 있으면
이도저도 아닌 처지에 놓인다. 딱! 사무장 수준이다. (사무장들이 법 지식도 조금 있고 영업지식도 조금 있고 ^^;)
법리파악 능력 없이 곁가지 지식만 많은 사람은 오히려 패소하여 맞소송 당하기 더 쉽다.
클라이언트는 패소하면 무조건 변호사 멱살잡이부터 하는게 다반사 아닌가?
의료전문 변호사건 특허전문 변호사건 기업전문변호사건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법리파악능력 즉, 리걸마인드라는 것이고 그것이 확충한 상태에서 전문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
최소한 기존의 사시출신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만큼은 10년이상 확실하게 대륙법계식의 교육방식대로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란것이다.
로스쿨제도의 전문화에 대한 허구성은 이미 작년에 까발려진것인데
어찌하여 지금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구나.
(덪붙혀)
최소한 내가 연수원에서 현직 부장판검사 교수님들에게 들은 정보는.
로스쿨 폐지는 힘들어도 로스쿨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변호사 되는 길은 조만간 열릴 것이다.
현재는 사법시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전세계에 매년 '석사학위자 2000명'에게만 변호사될 자격 부여하는 나라는 없는데다
'공무담임권 침해'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분분하기에 '예비시험'은 도입될 것이다.
예비시험이 도입되면 우리 서울법대나 고대법대처럼 학부순혈주의가 강한 곳은 아무리 초기투자비용이 크다 할지라도
학부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학부 4년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비시험이 도입된다손 쳐도 그것은 곧 학부 졸업시험에 준할 정도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로스쿨 폐지는 최소한 10년뒤 이야기일 것이다.
독일은 13년만에 폐지가 됐는데 실제 독일도 도입 2~3년뒤부터 로스쿨폐지 여론이 들끓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로스쿨을 끝까지 고집했고 그러다가 10년 정도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폐지쪽으로 기울어져 갔다.
폐지이유중 가장 큰 부분은.. 법조인의 질적 하락.. 그중에서도 법관의 능력 부족이었다.
대륙법계하에서의 법관능력은 굉장히 심도있는 리걸마인드를 요구하는 바.
로스쿨식 법조인 양성방식으로는 도저히 그러한 법관을 양성하는게 힘들다는 판단하에서 내린 결정이었다.
독일은 전문가들을 법조인으로 맞지도 않는 방식으로 양성하기보다는
차라리 뛰어난 리걸마인드를 가진 법관들에게 안식년을 줘 전문분야에 관한 지식을 배우도록 하는게
법관의 전문화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로스쿨식 법조인 양성 방식이 치명적 약점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결국 끝이 보이는 길을 모두가 같이 가는 이유는 아마도 그 끝 뒤에는 원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 아닐까 싶다.
그 끝 뒤에 있는 그 뭔가는 아마도 기득권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 폐쇄적인 법조인 장벽이 아닐까?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릴듯도 한데?
"그것봐라! 로스쿨 해봤는데 어떤가? 제대로 안되지 않던가! 법조인 수천명 나오게 해봤는데 부작용만 많잖은가? 이제 어쩔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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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붙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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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 빵 터진다
ㅋㅋㅋㅋㅋ 사법연수원생도 까는 뉴욕대의 위엄 ㅋㅋㅋㅋ
이 미친놈이 이제 설법에 사시합격해서 연수원간 사람까지 까네 ㅋㅋ 뉴욕대가 무슨 하버드인마냥 깝치는거 보기 안좋으니까 그만 좀 하지? 사시 1차문제만 봐도 도망갈 새끼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뉴욕대 주제에 연수원생한테 대드냐?? 쌀국에서 중상위 간다고 고국 최상위가 우스워보이냐 병신아?
법(조)느님 말은 무조건 맞지여라... 로스쿨은 ㅈㅄ같은 정책이랑게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