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428번
2번 지문의 해설 질문인데 '경찰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을 보수 책정에 있어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 이 문장으로 평등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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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의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