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파트는 3월17일(입주지정기간 5월말)이 입주를 시작하여 4월 25일 처음으로 3월입주세대 관리비가 세대별 부과되었는데 관리사무소 개소에 들어간 집기등 사무용품비가 3개월(약 5천800만원)중 1개월(약 천9백만원)용품비가 부과가 되어서 세대별 통지된 상태입니다~~집기등 사무용품비가 과다하게 많은것 같고 일부 입주민들은 입주초기 관리사무소 개소에 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가요?
특히 건설사서 위탁된 관리업체가 입주초기라 입대의등 입주민들 대표하는 기구가 없어서 과다한 관리비 청구가 예상되는데 방지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첫댓글 초기 물품 비용 내역보시면 대부분 인터넷가보다 2배이상이며 위탁업체 자회사 또는 청소용역업체에서 구입하는데 왜 이리 비싸게 구입 문의하니 금융비용까지 고려해서 납품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하네요
초도물품비 몇천만원을 항목별로 향후 입주민에게 일반관리비로 12개월 24개월 36개월 분할청구합니다.
그리고 입대의 구성전에 초도물품업체에 초도물품비는 다 결재해버립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입주자등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분양받을 당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시면 잘 보이지 않는 깨알같은 글씨로,
그러한 비용에 대해 입주자가 부담한다는 게약조항이 있고 분양자는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다만, 초기 입주자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입주 시 납부되는 선수금으로 구입하는 경우와
장기분할로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초 입주하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부임하기 위해서
관리소장은 관리회사 사장에게 약(?)을 쳐야 합니다.
각설하고...
5800만원이라면.... 웬만한 고급 주택의 가구나 생할용품 등을 모두 구입하는 비용보다 비쌉니다.
그러므로 관리사무소에거 구매한 내역에 대해 명세와 단가를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계약서
보세요.
거기에 그런거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