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 매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여기에서 ‘알면서도’라는 문구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https://m.thepublic.kr/news/view/1065593235061656
역시 이재명의 7인회답네요
몰랐다고 우기면 죄가 안되니까요
증거 가지고 오라고 우기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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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타임즈(시사/이슈)
김남국 ‘이해충돌방지법’ 당시 ‘미공개 정보’, ‘알면서도’ 단서조항 ‘주장’
진달빛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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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13:3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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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ㅋㅋㅋ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놨네요. 꼼꼼한 ㅅㄲ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