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488127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20일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시속 70km 제한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2017년 12월 18일 오후 3시 51분 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청주IC 인근 편도 2차선 도로를 지나고 있던 A씨는 화단식 중앙분리대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사람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박았다. A씨는 당시 제한시속 70㎞인 이 도로에서 약 40∼50㎞의 속도로 운전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가항력적인 사고였기에 무죄라는 주장에도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 결과는 뒤집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규정 속도를 지켜 주행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 사이를 통과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사고 지점 도로와 중앙분리대의 구조, 사고 당시의 교통상황 등을 종합할 때 설령 피고인이 사고 직전 피해자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충격을 회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첫댓글 일부러 친것도아니고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친건데 무죄라고생각
무단횡단은 정말 나 죽어도 돼요~ 나 치여도 돼요~하는 짓이라고 생각해
당연히 무죄지... 운전자가 어떻게 알고 피하냐
무단횡단을 왜 해가지구..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깝지만 이게 맞는 판결이지. 운전자분도 트라우마 남으실까 걱정이네..
다행이다 무단횡단충들 진짜 문제
당연무죄 무단횡단하는거 ㄹㅇ 죽어도 상관없으니까 하는거지
무죄지...
무단횡단 하는 아재 할아범 ㅈㄴ많음 뛰쳐가던지 썅 ㅈㄴ 느긋하게 걸으면서 손으로 막는 시늉하면 치고싶어 걍 뻔뻔도 유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