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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만인의 소통) 답안에 법조문 본문그대로 옮겨적으면
iiijllli 추천 0 조회 428 26.03.04 08:48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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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3.04 13:34

    첫댓글 사견임을 전제로, 법조문의 요건(몇 단어)쓰고, 취지쓰고 조문숫자쓰면 조문쓴거고요, 학설 판례인데, 소극 적극. 긍졍부정, 생각안나고 시간 없을 때는, 반대하는 견해있지만 이게맞다고 하시고 판례도 유사한 사례에서 이와같다고하고, 판례도 기억 하기 힘들고, 어차피 판례대로 사안 포섭할거니까.

  • 26.03.04 13:35

    요약하면 판례하나의 결론가지고 , 반대견해있지만 판례가 맞다고 쓰는 건데, 이게되면 거꾸로 판례반대대로 학설을 즉 반대하는 견해를 2줄 늘려쓰는 거죠, 먼저 두번째 줄(명시적 규정이 없어)을 짧게 쓴후, 생각해보고 첫째줄에 단어만 (포함, 불포함설, 협의 광의)쓰는거는거죠, 저도긍정부정 소극적극은 넘 헷갈려요~ 쓰다가 줄긋고 고쳐쓰면 헷갈리구나 하는 인상이 들어서

  • 작성자 26.03.04 15:06

    상세한 설명감사드려요~학설 진짜 헷갈리고 안외워지네요ㅜ 과연 시험때 내가 과목당 10이상이라도 써낼수있으려나 암담해요ㅜ

  • 26.03.04 14:42

    본시험때 행쟁을 그렇게 봤었는데 40점대 후반 나왔어요. 참고로 제대로 암기해서 들어간건 아니고 이런내용이 있었지~ 수준으로 법전받으러 들어갔던건데 학설이니뭐니 하나도 생각 안나서 해당 법조문 1항부터 줄줄줄 베꼈더니 저점수 나오더라구요. 생각보다는 잘나왔다고 생각함

  • 작성자 26.03.04 15:09

    경험공유 감사드려요 공부한 시간은 쌓여가는데 과연 내가 시험장가서 뭐라도 써낼수나 있을지 참 걱정이네요ㅜ

  • 26.03.04 20:30

    법조문 쓰는 것 자체는 나이스입니다.
    안쓰는거보다 무조건 이득이죠. 왜냐하면 학설이든 판례든 법조문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례도 큰 틀에서 법조문을 해석하는 한 견해일 뿐이나 그 견해를 따르도록 강제력이 부여된 것이죠. 그렇다면 해석의 뿌리가 되는 법조문이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안좋을까요?

    위에 말한 이유로 학설이든 판례든 법조문을 근거로 외우는 겁니다. 그러니 법조문을 토대로 학설과 판례를 암기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법조문은 교과서를 읽을때도 판례를 읽을때도 답안지를 쓸때도 항상 끼고 사시길.

  • 작성자 26.03.04 23:11

    의견 감사드립니다!! 조문꼭 꼼꼼하게 챙겨가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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