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적용…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시행됩니다.
오늘 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계도 기간이 종료 됨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겁니다.
방역패스 유효 기간을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1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가 시행됐는데, (오늘 부터는 계도가 끝나고)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한다. 3차 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PCR 음성확인서 같은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가질 경우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시 300만원 과태료를 내야 하고.
이 같은 확인서가 없을 경우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네요.
현장 혼란을 우려해 한번더, 16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두어.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규모 점포는 3000㎡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003곳이 이에 해당한다.
첫댓글 불편해도 이겨내야.....하는데....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