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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공탁하는 것 외에도 가압류절차에서 담보제공명령으로 공탁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압류는 말그대로 압류가 아니기 때문에 가압류결정으로 인해 상대방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법원에 공탁을 하고, 만약 본안소송에서 가압류 채권자가 패소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공탁명령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