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증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세금문제를 염려하여 갑과 을은 마치 매도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서 이전등기하였다. 그 뒤 을은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하였다..
1. 갑은 악의의 병을 상대로 등기말소 청구할 수 있다
악의의 병을 상대로 말소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매매가 매매로 무효라고 하여도 을은 은닉행위(증여)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한 권리자가 처분한 것이므로 병은 선의악의이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2. 갑은 을을 대위하여 악의의 병을 상대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이경우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대위하여도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병이 권리를 취득하기때문입니다.
3. 을은 병을 상대로 그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역시 을도 병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중매매와 자꾸 헷갈리네요... 이중매매는 제1매수인이 말소청구할 시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말소청구 가능하고.. 그 이유는 제2매수인이 소유권자이므로 물권, 제1매수인은 채권자 이므로 대위하여 말소청구 가능한거죠?
네...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과 직접적인 채권관계가 없으므로 따라서 대위하여서만 말소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에서 말소청구와 통정허위표시에서의 말소청구가 헷갈리네요..
통정허위표시는 왜 갑과 을이 병에게 직접 등기말소 청구가능한지요?
왜 대위는 안되는지요?
직접말소청구가 가능하기도 하고 대위말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 문제에서는 병이 권리를 취득하기 때문에 대위말소가 안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