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 - 10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 징수 근거와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포(’11.12.31 법률 제11141호)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가. 소득월액 산정 방법 등 신설(안 제41조)
(1)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징수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법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해당 내용을 규정함
(2)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 이상인 고소득자에 대하여 부과함(안 제41조제1항)
(3)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된 소득월액이 7천8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7천810만원을 소득월액으로 함(안 제41조제2항)
(4)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규정함(안 제41조제3항)
나. 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48조 및 제49조)
(1)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인적사항 공개 제외사유, 납부능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함
다. 차상위 경감대상 노인 완전틀니 본인부담 경감(안 별표 2)
(1) 75세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 건강보험 적용이 예정(‘12.7월시행)됨에 따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하고자 함
(2) 이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1종)의 본인부담률은 20%로 하고 만성질환자(2종)의 본인부담률은 30%로 함
라. 그 밖에 법령 문장의 한글화 및 알기 쉬운 용어로의 변경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가. 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의 추천절차를 구체화(안 제8조, 제31조)
(1) 법 개정으로 위임된 상임이사 추천 절차 신설
나.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의 규정(안 제65조)
(1) 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특별히 별도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2) 개별 조문에서 일일이 규정하던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문구는 삭제하도록 함
다. 그 밖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법령 문장의 한글화 및 알기 쉬운 용어로의 변경 등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2023-7406, 7391 / 팩스 2023-7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