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7조의2(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또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별도의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공공기관이 출연 또는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기관
나. 법무ㆍ준사법 업무, 합의ㆍ조정 업무나 국제규범이 적용되는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
다.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고려해 자율경영 필요성이 높은 기관
라.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이 높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3. 그 밖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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