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가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7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만 8개월간 한국 해역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는 공식적으로 해경에 의해 보고된 건만 48건입니다.
매주 1건 이상의 밍크고래가 한국 해역에서 혼획되고 해경의 허락을 얻어 팔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2017년 한 해 혼획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밍크고래 숫자는 70여 마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밍크고래가 대부분 봄과 가을에 혼획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혼획에 비해 불법포획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밍크고래 숫자가 2~3배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200마리 이상의 밍크고래가 시중의 고래고기 식당에 팔려나갈 것이라는 추산이 가능합니다.
고래연구센터가 발표한 한국 해역의 밍크고래 개체수는 겨우 1천6백마리에 불과합니다. 밍크고래는 현재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매년 개체수 10% 이상이 밀렵(불법포획)이나 혼획(교묘하게 우연을 가장한 사실상의 합법적 포획방식)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매년 200마리 이상의 밍크고래가 고래고기로 팔려나가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밍크고래는 10년이 되지 않아 한국 해역에서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밍크고래는 성숙한 개체의 경우 시중에서 한 마리에 5천만원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밍크고래의 한국 해역 멸종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 지점에서 고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년 70마리 이상의 밍크고래가 혼획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밍크고래 혼획을 한해 30마리 이하로 감소시킬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나요? 혹시 혼획은 그저 우연히 그물에 걸린 것이니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혼획 역시 은밀하게 이뤄지는 의도적 포경이라는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해경과 해양수산부는 밍크고래 혼획과 불법포획을 근절하고 개체수 급감을 막기 위해 두 가지 조치를 시급하게 취해야 합니다.
먼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고시)를 개정하여 혼획된 밍크고래의 시중 유통을 불허해서 고래고기 소비가 줄어들도록 해야 합니다. 잡아봤자 돈이 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포획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지금 즉시 밍크고래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해야 합니다.
고래고기를 먹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고래가 우연히 그물에 걸려도 바다로 풀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래가 보호대상이라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고 있으며, 설령 죽은 고래라도 아무런 금전적 이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더늦기 전에 이렇게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한번 사라진 고래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한국 바다에서 한때 번성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린 귀신고래, 참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대왕고래 등의 사례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통발줄에 걸린 밍크고래, 강원도 양양군 앞바다서 발견
2017-09-03
(속초=국제뉴스) 송미숙 기자 =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윤태연)는 3일 오전 6시 50분경 강원도 양양군 남애항 동방 6.3해리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통발줄에 죽은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주문진항에서 새벽 3시경에 출항한 I호(3.86톤, 주문진선적, 통발, 승선원 3명) 선장 박모씨(60세, 주문진 거주)는 남애항 동방 6.3해리 해상에 며칠전 투망해둔 통발어구를 끌어올리던 중 통발줄에 밍크고래 1마리(길이 7m20cm, 둘레 4m20cm, 무게 약 3.5톤 추정)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해 속초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
속초해양경찰서에서는 I호가 입항한 8시 30분경 주문진항 부두에서 혼획한 밍크고래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작살, 창 등의 포획 흔적이 없어 불법유통 금지 계도 후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 해당 밍크고래는 울산 소재 수산업체에 8,950만원에 위판됐다.
기사 원문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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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