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전속부관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부당결부금지원칙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기 위해서는
행정작용이 그와 결부된 반대급부와 실질적 관련성을 맺고있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영업허가를 내주면서 위생설비를 갖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영업허가는 행정작용이 되고 위생설비를 갖출의무는 반대급부가 됩니다.
제가 의문이 있는 부분은 이런 수익적 처분말고 불이익적 처분을 할 때도 원인적 관련성을 따질 수 있는지 있는가 입니다.
예를들어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면,
행정작용은 운전면허취소이고 반대급부는 운전부작위의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면허취소와 운전부작위의무는 항상 원인적 관련성을 갖게 되는데 이럼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불이익적 처분에 대해서 부당결부금지원칙을 적용할 때 행정작용과 반대급부 사이에 원인적 관련성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가 입니다.
첫댓글 작위와 부작위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이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당연히 운전부작위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부당결부금지원칙에서 말하는 반대급부라는 것은 '별도의' 의무나 불이익을 붙이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