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기사입니다.
근데 택시를 저당잡혀 은행대출과 사채를 빌렸습니다. 택시가 부민상호저축은행에 근저당설정이 된 상태고, 사채도 차를 담보로 차용한 것입니다. 근데 부민에 제가 양도 양수계약을 했다고 합니다.(전 그때 그냥 도장만 찍었는데... 기억도 없는데,부민에선 그런 계약서가 있다고...)
총부채가 7000만원이고 수입은 130만원정도인데 낼수 있는 금액은 25만원입니다. (3인 가족기준으로)
근데 개인택시는 권리금이있으니 재산이 적어도 6000천에서 7000천 정도가 되는데, 재산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25만원씩 5년을 갚으면 1500만원밖에 안되는데 개인회생신청가능한가요?
아니면 재산보다 더 많은(6000만원 이상) 갚아야 신청이 가능한거가요?
차를 담보로 대출을 한 경우는 별제권이라는 걸로 따로 해야하는지오?
차를 압류한다고 그래서 마음이 조급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택시권리금은 재산으로 보고잇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을 설정하셨다하면 별제권으로 처리하심이 맞는것 같습니다 님이 월 가용소득을 25만원씩 계산하신다하고 재산을 근저당을 뺀 순수재산을 측정한다해도 회생위원님께 적극적 소명을 하셔야 될것입니다.
택시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개인택시 면허증에 대하여 별제권이 인정되기도 합니다(법률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제권은 개인회생으로 조정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의 대상금액이 너무 적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요... 쉽게 설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