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담보권 개인택시영업자의 경우
윈앤윈 추천 0 조회 178 05.11.29 09:4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5.11.29 10:35

    첫댓글 택시권리금은 재산으로 보고잇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을 설정하셨다하면 별제권으로 처리하심이 맞는것 같습니다 님이 월 가용소득을 25만원씩 계산하신다하고 재산을 근저당을 뺀 순수재산을 측정한다해도 회생위원님께 적극적 소명을 하셔야 될것입니다.

  • 05.11.29 15:46

    택시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개인택시 면허증에 대하여 별제권이 인정되기도 합니다(법률상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제권은 개인회생으로 조정되지 않으므로 개인회생의 대상금액이 너무 적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05.11.29 17:02

    박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군요... 쉽게 설명해주세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