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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에서 이어도연구회 주제 이어도해양아카데미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난 5월 사단법인 이어도연구회에서 2005년 일반인과정 이어도해양아카데미 교육 참가자 모집 공고가 있었다. 이어도를 포함한 해양영토 주권 문제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잘 알아야만 하는 분야였다. 이어도연구회 홈페이지(http://ieodo.kr/)는 이어도와 관련된 책들(한중관계와 이어도, 2020, 이어도 깊이읽기, 2016, 이어도 오디세이 2022 등)을 다운받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방문하는 곳이었다.
2010년 『지도로 보는 우리 바다의 역사』를 출간하기도 했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바다해설사를 대상으로 우리 바다의 역사를 강의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해양법, 해양외교 등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아카데미 교육에서 이와 관련된 강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원하게 되었다.
교육은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제주도에서 열렸다. 이어도연구회에서 숙박비와 식대, 항공료를 지원해 주었다. 좋은 호텔에 좋은 식사, 수준 높은 강의를 무료로 받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교육 참가자로 선정된 것이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기회를 준 이어도연구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첫째 날은 ‘세계화 시대의 해양’, ‘이어도 해역의 해양지리학적 역할’,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한국’, ‘이어도와 해양’ 4개 강의가 있었다.
둘째 날은 제주 해양 문화유적 답사로 우도, 해녀박물관 등을 답사했다.
셋째 날은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와 슈퍼태풍’ 강의와 수료식이 있었다.
‘세계화 시대의 해양’ 강의는 김성진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강의였다. 이어도 해양아카데미의 입문 강의라고 할 수 있었다. 해양사의 중요성을 모르는 분에게는 추천할 만한 강의였다. 김성진 전 장관은 ‘해양은 경제다. 과학과 기술이 뒷받침된 경제가 해양의 핵심이다’고 강조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했다.'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이다. 강의 도중 김성진 전 장관의 질문에 답을 잘해서 텀블러를 선물로 받아, 이 강의가 더 오래 기억되었다.
‘이어도 해역의 해양지리학적 역할’ 은 조성윤 제주대 명예교수의 강의로, 이어도를 오래 연구한 전문가의 깊은 내공을 볼 수 있었다. 이어도 해양아카데미 교육에 참석한 보람을 느끼게 해준 강의였다.
강의 내용 소감 전에 이어도에 대해 잠깐 언급해 보겠다. 이어도는 오랫동안 제주도민에게는 신화적인 섬이었다. 현재 이어도는 북위 32도 09분, 동경 125도 07분의 좌표에 있는 해수면 보다 약 4.6M 아래에 잠겨있는 국제 해양법상 암초에 불과하다. 다만 해수면이 지금보다 많이 낮았던 시대(삼국시대 초기, 또는 소빙기 시대였던 조선시대 중기)에는 해수면 위로 이어도 최고 봉우리가 보이지 않았을까? 또는 거대한 파도가 치면 이어도 가장 높은 지점이 보였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높은 파도에서 이어도를 보은 사람이 있다면, 죽은 목숨일 것이고 그래서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사나’라는 노래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이어도는 분명 어느 과거 시점에는 실제 섬이었다.
이어도의 공식 명칭은 Sokotra Rock이다. 이번 강의를 통해 이어도의 공식 명칭이 정해진 이유를 알게 되었다. 1897년부터 인도, 호주, 중국, 일본을 오가며 화물을 운반하며 우편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영국의 일반 정기 화물선인 Sokotra가 요코하마를 출항해 고베를 거쳐 상해로 가다가, 암초에 부딪힌 사고가 생겼다. 거대한 철선이기 때문에 무게로 인해 바다 밑에 암초와 부딪힌 것이다. 철선인 만큼, 크게 파괴되지 않아 배는 무사히 상해로 도착했다. 영국은 곧 Sokotra호가 부딪힌 암초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해군 측량선 Waterwitch호를 보낸다. 결국 1901년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친 측량 작업을 통해 소코트라 락을 확인하고, 수로지와 해도에 기록했다. 이후 해도에 의거해 많이 배들이 소코트라 암초를 피해 항해를 하게 되었다. 당시 영국은 세계의 패권을 쥔 바다의 초강대국으로, 세계 해도를 그린 나라였다.
일본은 영국 해군 수로국의 통보를 받아 소코트라 락을 잘 알고 있었고, 일본 선박들로 하여금 암초를 피해 다니게 했다. 1870년 이후 해저케이블 설치 붐이 불고 있었다. 일본은 1876년 개항 직후 부산-시모노세키 해저선을 부설한 적이 있었다. 물론 덴마크 해저선 회사를 불러 설치한 것이다. 그런데 1930년대는 기존 해저케이블을 전화선으로 바꾸는 시대였다. 유럽의 기술을 배운 일본전신전화공사 해저선시설사무소가 나가사키와 상해 사이에 전화 케이블 설치 계획을 수립했다. 일본은 나가사키에서 오도열도를 지나, 제주도 성산포에서 대정까지 전화선을 갈고, 다시 대정에서 소코트라 락을 거쳐 상해로 이어지는 케이블 공사를 준비했다. 전화 케이블은 너무 심해에 가설하면 통신 품질이 떨어진다. 제주도와 상해 사이 케이블 길이는 약 454㎞ 장거리이기 때문에, 소코트라 락 위에 중계소인 육양탑(育養塔)을 건설하고자 했다. 등대형 중계기지인 육양탑이 만약 이때 소코트라 락에 설치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일본이 아예 이곳을 인공섬으로 만들고, 자기 영토화하지 않았을까? 1941년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킴으로써, 소코트타 락에 해전전선 중계기지로 사용하려던 계획은 중단되었다. 1945년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그들이 점령했던 모든 식민지를 반환하고, 원래 영토로 축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코트라 락의 활용 계획과 해저케이블 공사가 잊어졌다.
1948년 8월 5일 우국노인회에서 미국 맥아더에게 독섬(독도), 울릉도, 대마도, 파랑도(이어도)가 한국령이므로 한국 영토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원서를 보냈다. 청원서를 작성한 이는 최남선으로, 소크트라 락을 제주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전설의 섬 이어도임을 알아본 것이다. 하지만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크코에서 맺어진 [대일강화조약]에서 파랑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미국은 거절했다. 미국 국무부가 독도와 파랑도의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당시 한국 일등서기관이 파랑도를 일본해에 위치해 있으며, 대체로 울릉도 인근에 위치하는 것으로 믿는다는 엉뚱한 대답을 했다. 결국 한국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조약 내용에 독도와 파랑도를 명기하지 못했다.
이후 한국정부는 파랑도 탐사를 시도했으나, 암초를 해도만으로 정확히 찾기란 어려웠다. 다만 1952년 평화선을 선포할 때 독도와 소코트라 암초를 평화선 안에 넣은 것은 정말 잘한 것이다. 이후 여러차례 파랑도 실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실제 성공한 것은 1984년이었다. 1987년 이후 해운항만청에서 이어도 등부표(무인등대)를 설치하고, 국제적으로 이를 공표했다. 등부표는 태풍 및 폭풍으로 5~6차례 유실되었으나, 외국의 선점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3년 이어도 해양기지 이용방안이 확정되고, 1995년 착공되어 2003년 해양과학기지가 전세계 최초로 만들어졌다.
해양과학기지가 건설되었을 때, 중국이 항의를 했다. 한-중 관계가 25년 전보다 더욱 밀접해진 지금 상황에서 해양과학기지를 이어도에 순조롭게 세울 수 있었을까? 조성윤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해양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도록 노력해왔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한국’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교수의 강의는 시사적인 내용이 많았다. 최근 소문이 무성한 중국 내 권력 구도 개편의 가능성과 미-중 해양패권 경쟁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주었다. ‘센 놈에게 붙자.’ ‘우리가 이어도를 비롯한 해양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군력이 중요하다’, ‘독도가 중요한 것은 우리 자존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대륙국가는 해양국가와 싸우면 졌다.’는 이춘근 교수의 말이 인상 깊게 남았다.
‘이어도와 해양’ 은 해양법에 대한 해양수산개발원 박영길 박사의 강의였다. 이번 이어도 해양아카데미에서 가장 듣고 싶었던 강의였다. 주권이 미치는 영해는 12해리로 영토와 같다. 자원문제와 관련해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곳까지는 한 국가가 독점적으로 자원을 개발할 수가 있다. 따라서 사실상 배타적 경제수역이 한 국가의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라고 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 200리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한 나라 이상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거리상 중간지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해양법은 중간선을 넘어서 권리행사를 스스로 자제하라고 되어있고, 일본은 중간선을 경계선으로 한다고 규정한 반면, 중국법은 200리 해리까지 배타적 수역이라고 주장하고, 아무런 추가 규정을 만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는 해양에서 분쟁이 늘 일어날 수가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단지 어업문제와 관련해서, 한-중 잠정조치 수역만을 정했을 뿐이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서해는 200리를 적용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양국 사이에 가장 중간선을 기준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하자는 입장이며, 이 경우 이어도는 당연히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안에 들어온다. 그런데 중국은 대륙붕 연장 논리를 펼치며, 황해의 2/3가 중국 대륙붕의 연장이라며, 서경 124도를 기준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긋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해양경계에 대해 중간선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육지 영토의 자연 연장 개념을 내세워, 동중국해 대부분이 자국의 대륙붕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제 사법재판소의 판례는 육지의 자연 연장 개념을 배척하고 있다. 따라서 이어도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중간선 논리가 설득력이 높다.
그런데 7광구는 다르다. 7광구는 우리가 설정한 대륙붕 광구 설정 당시 이름이고, 일본과 맺은 것은 JDZ(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다. JDZ는 대륙붕이 오키나와 인근까지 뻗어(대륙붕은 최대 350리까지 인정될 수 있다)있다는 것을 바탕으로 1978년 6월 22일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 발효되었다. 이 협정은 발효 후 50년간 유효하며, 기간 종료 3년 전 종료를 위해 서면 통고, 이후 언제든지 서면 통고에 의해 종료가 가능하다. 1970년대에는 해양 경계에 획정하는데 있어 대륙붕 연장설이 우세하지만, 지금은 중간선 논리가 우세하다. JDZ 협정 초기에는 양국이 함께 탐사를 하면서, 몇몇 지역에서 물리탐사와 7개공을 시추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간의 가스 외에는 유징(油徵)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한국의 공동탐사 제안에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다.
7광구에서 엄청난 석유가 묻혀있다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지만, 7광구 인근에서 중국이 석유, 가스 자원을 채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7광구 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탐사가 있다면, 석유를 발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JZD 90%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배제하고 자국 혼자 개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한국과 공동개발을 피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다. 중국은 JDZ 대부분이 중국의 대륙붕이란 입장이며, JDZ협정이 중국의 권리 침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JDZ협정을 일본이 파기하면,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새로운 대륙붕 공동개발 협정을 제기한다거나, JDZ 상당부분을 중국 것이라고 우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본은 협정 종식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 한국을 배제한다고, 일본이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다. 일본은 중국의 JDZ 개입을 막기 위해 한국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논리로 일본과 협력하며 JDZ 공통 개발을 설득해야 한다.
박영길 박사에게 강의를 들으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어 질문을 했다.
우리가 이어도와 서해안에 대해서는 중간선 논리를, JDZ에 대해서는 대륙붕 논리 2가지를 병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약점이 아닌가 하고 물었다. 박영길 박사는 국제적 협력과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답변을 했다. JDZ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모두 대륙붕 연장 논리를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명쾌한 답은 아닌 듯 하다.
JDZ 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렵다. 해양법에 대해 공부할수록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JDZ는 50년 전에 효과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도 해양과학가지도 우리가 1990년대에 기민하게 잘 설치한 것이라고 하겠다.
결국 이어도, JDZ문제는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지켜내느냐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하겠다. 해양법에 대한 의문이 남아,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자료를 더 공부해 보았다.
이어도 문제에 있어서 내가 공부한 것 가운데 참고가 될 것이 있다.
김영구 저,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법』, 동북아역사재단, 2008년. 103~110쪽. 중국과 베트남이 2000년 12월에 체결하고, 2004년 4월부터 발효된 통킹만 경계 협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원칙이 반영되었다. 해안선 길이 등의 비례, 육지의 주된 해안선을 기준으로 등거리선 원칙을 존중, 지질학적 요소의 적용은 배제. 즉 대륙붕의 연장 논리가 아닌, 중간선을 기준으로 경계 획정을 한 것이다. - 만약 이때 중국이 해양경계가 대륙붕의 연장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면 통킹만의 2/3가 베트남에 속하게 된다. - 통킹만 경계 협정을 인정한 중국의 입장에 따르면, 중국이 황해와 동중국해 대륙붕 거의 전체를 중국의 관할로 삼으려는 것과 같은 일방적인 주장은 해양법 법리상 근거가 없고, 불합리한 것이 된다. 즉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들어 중국의 중간선 무력화 시도, 이어도 찬탈 시도를 막을 수 있다.
다만 JDZ 문제는 아직도 명쾌한 답을 모르겠다. 대학 동기인 KBS 홍사훈 기자와 2015년에 이 문제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홍사훈 기자는 이 문제를 직접 취재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다. 그는 우리가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질 때 지더라도 좀 싸워보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JDZ 그냥 두면 일본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2025년 6월 22일부터 일본은 JDZ 협정을 폐기할 수 있지만, 일본은 당분간 종료 통보를 유예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 외교부도 일본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기사가 났다. (6월 23일 연합통신 외) 우리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일본의 처분만을 바라보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일본에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함께 개발에 나서야 하는 이유를 적극 설득해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어도해양아카데미 둘째 날은 단체로 버스와 배를 타고 우도 답사를 했다. 우도 등대와 우도의 해양 문화를 공부할 수 있었다. 돌아오면서 종달리 할망당, 하도리 별방진성, 세화리 용천수, 해녀박물관,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을 돌아볼 수 있었다. 해양문화에 대해 많은 공부가 된 날이었다.
셋째날 제주대 문일주 교수의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와 슈퍼태풍’. 강의를 들었다.
이어도에 종합해양과학기지가 구축된 배경, 기지 소개, 태풍의 위력 등을 배울 수 있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슈퍼 태풍급 강한 태풍이 증가하고 있고, 태풍의 파괴력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슈퍼 태풍이 우리나라로 불어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경험하지 못한 강한 태풍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태풍이 오는 길목에서 정확한 태풍에 대한 정보를 주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가치가 왜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는 강의였다. 이어도 과학기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해(外海)에 태풍 통과 지역에 위치하여, 태풍 연구의 최적지로 한반도 상륙 태풍 연구 및 예측에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설치 이후, 현재 웅진 소청초, 신안 가거초에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되어 있다.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2003년에 구축된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강의였다.
이어도해양아카데미를 통해 이어도의 중요성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배울 수 있었다.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준 이어도연구회 고충석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배운 만큼 이어도를 널리 알리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