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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평양노회 재판국(국장 김경일 목사)이 삼일교회 담임목사 당시 여성도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욱 목사(홍대새교회)에게 ‘눈 가리고 아웅’식 징계를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단의 공직을 맡아 본 적도 없는 전병욱 목사에 대해서 ‘공직정지 2년, 강도권(설교권) 2개월 정지 및 교단지에 사과문 게재’라는 징계를 결정한 때문이다. 즉 실효적 징계는 ‘2개월간 설교 정지’에 불과함에도 ‘공직정지 2년’이라는 징계를 내려 나름 중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비치게 했다는 것이다.
평양노회 재판국(이하 재판국)은 지난해 9월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전병욱 목사 재판에 대한 결과를 교단지인 <기독신문> 2일자에 공지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 판결문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국은 전병욱 목사가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B관 5층 집무실에서 전OO과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만 문제 삼았고, 나머지 사항들은 모두 부풀려진 내용이거나 사실무근???으로 받아들여 문제 삼지 않았다.
이에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보다 완벽한 면죄부는 다시없을 듯하다”고 비판했다. 교단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일반 목회자에게 내린 ‘공직정지’ 징계는 징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교회개혁실천연대는 “판결문의 면면은 더욱 가관”이라며 “평양노회는 이렇게 교인들에게 위임받았다 자임한, 공적 기관으로의 위상을 스스로 짓밟아 버리고 말았다”고 쓴 소리했다.
삼일교회의 한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은 홍대새교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사실을 재판부가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평양노회 재판국이 전병욱 목사의 변호인 역할을 자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햇다. 이어 “교회의 공식 입장이 나오겠지만, 총회 재판국에 항소를 해야하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 |||||
<저작권자 © 당당뉴스> 이병왕 | wanglee@newsnnet.com |
첫댓글 가제는 개편
그래도 최소한에 양심과 도덕적인 수치감이 남아 있다면
다 내려놓고 평신도로 돌아가소
그렇게 구차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겠슈?
그리고 교단 이라고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공의 정의 회개 심판 이런 말들이 무색 허요
가재는 게편이라
어이 상실이네....
결론은 노회나 전병욱씨나 다 똑 같은 것이죠
전병욱은 주범, 노회는 종범, 삼일교회내에서나 새홍대교회의 교인은 전병욱을 따라가서 도와준 사람으로서 방조범
대한민국은 피해자 인권은 안챙기고 범죄자=가해자 인권만 챙기는 이상한 나라 에구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