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 단 사 유 |
내 용 (중단사유가 종료된 떄로부터 새로이 시효 진행) |
청 구 |
재판상의청구/파산절차참가/지급명령/ 화해를위한소환(1월)/임의출석(1월)/최고(6월) |
압류․가압류․가처분 |
|
승 인 |
명시적승인 , 묵시적승인(이자지급․일부변제․담보제공) |
(4) 지급명령과 소멸시효의 관계
-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임.
『민사소송법 제474조 (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5) 최고와 소멸시효의 관계
- 최고는 6월내에 다른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4. 해제․삭제
* 등록기관은 내용에 부합하는 “채무불이행정보(신정)의 해제․삭제 사유코드”를 사용하여 해제․삭제 처리하여야 함.
코드 |
사유명 |
내 용 |
0 |
채무자변제 |
ㅇ 채무자(관련인․보증인 포함)가 채무를 완제한 경우 - 대사 작업 등에 의해 정리되는 경우 |
1 |
기간경과 |
ㅇ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경우 ㅇ 소멸시효 완성에 의해 해제․삭제되는 경우 |
2 |
오등록 |
ㅇ 명의도용․업무착오 등 원천적으로 ‘등록대상 아닌 자’를 등록한 경우 - 일자․금액 오류로 정정등록 하고자, 재등록을 전제로 해제․삭제하 는 경우 포함 |
3 |
제도변경 |
ㅇ 관리제도 변화에 따라 해제․삭제되는 경우 - 등록금액기준 인상 등 |
4 |
채권양도 |
ㅇ 채권양도 등 채권자변경으로 인하여 해제․삭제하는 경우 |
5 |
계약탈회 |
ㅇ 계약해지 등으로 인한 회원탈회로 해제․삭제하는 경우 - 합의/만기/휴폐업/서류미비/미수/징계 등의 계약해지 |
6 |
중복정보 |
ㅇ 하나의 채권을 다수의 신용정보회사에 등록함으로써 발생된 중복정보를 해제․삭제하는 경우 |
7 |
신용회복 |
ㅇ 법원에 의한 파산&면책결정자,
ㅇ 법원에 의한 개인회생 인가결정자,
ㅇ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지원확정자 등에 대하여 해제․삭제하는 경우(워크아웃, 배드뱅크, 희망모아 등)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해요~~ 명경지수님...